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시 급등락···개미는 '지옥' 증권사는 '웃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시 급등락 배경에 불확실성..시장금리는 하락
조달금리 낮아져 신용 융자 등 마진폭 확대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9%대로 여전히 높아
고유 계정 투자도 주식보다 채권 비중 높아 호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기록적인 증시 대폭락과 대폭등으로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매매 공포에 이어 투자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미소 짓고 있다. 이유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은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따라서 금리인하로 조달금리가 낮아질수록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다.

지난 2023년 10월의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최고점은 4.33%였다. 그런데 기록적으로 증시가 폭락한 2024년 8월 5일의 최저점은 2.86%에 불과하다. 10개월 사이에 시장금리가 1.47%포인트 내려간 셈이다. 한국 3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 중 최저점은 2.81%였다. 2023년 10월의 고점인 4.07%와 비교하면 1.26%포인트 낮아진 금리다.

미국 국채금리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전에 이렇게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 증권사들의 대출 관련 수익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신용공여 잔고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말의 41조3000억원이다. 그 다음 해인 2022년말에는 신용공여잔고가 35조4000억원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4년 7월말 기준 신용공여잔고는 다시 39조6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신용거래융자(19조4000억원)와 예탁증권담보융자(20조1000억원)가 동시에 증가한 탓이다. 즉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신용거래융자금 3조4000억원과 증권담보대출금 3조원으로 합계 6조4000억원의 압도적인 신용공여 잔고를 기록 중이다. 뒤이어 삼성증권이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도 각각 3조4000억원으로 상당한 신용 공여 잔고를 보유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융자의 문제점은 고금리다.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인 CMA 금리는 연 3.3% 내외다. 이런 낮은 조달금리에 비해 신용융자 금리는 상당히 높다. 융자기간이 1~7일인 경우에는 4.9~5.4%의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융자 기간이 91일을 넘는 경우 9.3~9.8%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져도 조달금리는 급등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4년 3월 14일에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각 증권사별로 금리를 비교하기가 더 쉬워진 셈이다.

하지만 증권사 간 신용융자 금리인하 경쟁은 여전히 느슨한 편이다. 91일이 넘는 신용융자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가 일률적으로 9%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조달 금리마저 하락하면 경기침체의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증권사들이 신용공여로 거둬들인 수익은 약 3조원에 달한다.

2024년 7월말 기준 39조6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융자 잔고 외에도 각 증권사들이 고유계정으로 투자해 놓은 채권들도 많다. 이 채권들도 금리 인하 시 막대한 평가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폭락하고 시중금리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증권사들이 남 몰래 미소 짓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