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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시장질서와 시장감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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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공정성 관리, 정치발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높은 수준에 자만하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해야

질서와 공정성 관리, 정치발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국가의 발전과 쇠퇴의 기로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어떤 나라는 부침 속에서도 조금씩 정치가 성장하는데, 일부 국가들은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고민한 정치학자가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다.

헌팅턴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집필한 저서 '변화하는 사회의 정치질서'(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1969)에서 "국가 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차이는 정부 형태가 아니라 정부 수준이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정치적 질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질서는 정치적 제도화(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다시 다양한 형태의 무질서에 대응하는 제도의 구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시장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라 1914년 설립되어 「셔먼법(1890)」, 「클레이튼법(1914)」 등 독점금지법을 집행하는 준사법 및 준입법 기능을 가진 독립행정기관이다. 1911년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과 아메리칸 토바코(American Tobacco)를 상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 이후 담합과 독점 등을 관리할 정부 행정기관으로 세워졌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일본명 고토리이, 1947), 프랑스의 경쟁관리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1953), 스웨덴의 국가가격담합청(Statens pris- och kartellnämnd, 1953), 독일의 연방담합청(Bundeskartellamt, 1958), 영국의 공정거래소(Office of Fair Trading, 1973)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고, 한국의 경우 1976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가 설치된 후 1981년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로 개편되어 설립되었다.

생존 경쟁과 무질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끝없이 추구하며 이로 인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war of all against all)' 상태로 살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기적 본성을 지닌 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전쟁 상황을 곧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로 정의하며 이 무질서적 상황은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나와야 평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무질서의 통제라고 보았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국부론(1776)에서 임금 노동자의 노동 분화와 기계 생산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을 만들어 내 국부가 축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곧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 표현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홉스와 달리 절대적 권력이 아닌 자유방임형 국가를 지지하면서, 사유재산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 정부가 최선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독점이나 소수 생산자끼리 담합을 통해 과점을 시도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 없이는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이라는 자정작업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의 적절한 통제 없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과 같은 무질서가 세상을 뒤덮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규제의 모범적 사례,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튼법

최초의 근대적 반독점법은 1890년의 셔먼 반독점법(Sharman Anti-Trust Law)이다. 셔먼법의 목적은 시장의 실패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 자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셔먼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2가지의 거래 제한, 즉 수평적 거래 제한과 수직적 거래 제한이 포함된다.

첫째, 수평적 거래 제한(horizontal restraint)은 경쟁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제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쟁자가 각각 스스로 판매하는 상품가에 대해 합의하는 '가격 카르텔'(horizontal price fixing)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로 수직적 거래 제한(vertical restraint)은 제조업체와 판매점 등에 판매 루트의 상부와 하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 제한 행위로 '수직 카르텔'을(vertical cartel)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간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재판매 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로 '재판매 가격 유지'(vertical price fixing, resale price maintenance)를 통제하며, 여러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가 각각의 유통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나 고객을 제한하는 '지역 제한'(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 등도 금지된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monopolization), 독점 기도(attempt to monopolize), 그리고 독점 공모(conspiracy to monopolize)를 금지하고 있다. '셔먼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인이라면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개인의 경우에는 3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셔먼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점 기업 파괴자"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셔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독점 기업을 규제하고자 했다. 재직 시 총 44건의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최대 철도 독점 기업인 Northern Securities Company를 무너뜨렸고, 최대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의 독점을 와해시키고자 했다.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도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재직 기간 4년 동안 70건의 소송을 제기해 American Tobacco Company의 시장 독점을 와해시켰다. 1911년 6월에는 철강시장의 독점 기업이었던 United States Steel(US Steel)에 대한 청문회도 이끌어 냈다.

이어 1914년에는 클레이튼법(Clayton Act)가 제정되어 제한적이고 독립적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조 가격 차별, 제3조 연계판매와 배타적 거래, 제7조 경쟁기업의 취득, 제8조 경쟁 기업들 간의 임원 겸임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있었다.

이 같이 미국이 20세기 가장 발달된 시장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개의 법, 즉 셔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그리고 클레이튼법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

국가 조직에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회계 검사와 직무 감사를 실행하는 감사원이 있듯, 국민 세금으로 국가의 물품 구입과 공사 입찰, 가격 담합 등이 없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갖는 기관도 필요하다. 바로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다.

국가는 예산을 배정받아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 사업을 공개 입찰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입찰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민간 기업 그리고 사업자라 할 수 있다. 정부 입찰에 참가해 수주를 받은 원하청자는 하도급을 통해 그 일을 다시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중요한 시장의 행위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조달청은 시장의 거래에 참가하는 거래 행위자이기 때문에 내부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없으면 정부와 시장 간의 거래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달을 통해 물품과 국가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국가도 중요한 거래 행위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이다. 기업과 은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업 및 투자 자금이 필요하고, 인수합병이나 상속세 및 양도세 납부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언제나 필요한 상황이다. 순환 출자를 통해 일정 자본으로 문어발식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은행의 거래, 그리고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를 감시할 금융 감독 기관도 필요하다.

소비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세금과 병역, 근로, 교육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들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공 조달에도 참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거래와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조사, 구제, 지원 등으로 보호를 해 줄 의무를 갖는다. 이때 정부는 소비자 보호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소비자와 개인 사업자의 불이익과 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역할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매년 측정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의 온상은 주로 정부 조달 영역이라고 못박고 있다. 고위 공직자부터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방 조달의 경우처럼 부패의 먹이사슬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부패 진원지로 지적하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도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의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부패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 조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조달청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보자.

공공조달은 조달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공 복리 추구라는 목적이 수반되는 계약 행위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에 따라 조달 절차와 과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 구매에 관한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있다. 국가 및 중앙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각종 조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적법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은 구매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공공성의 판단으로 국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효율성, 효과성 및 경제성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평가와 피드백도 필수적이다. 공공 행위의 평가에서 투입 비용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효율성은 투입한 자원의 결과치에 대한 평가, 효과성은 목표한 결과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측정하고, 경제성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적절한 수준의 질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담는다.

우리나라의 2023년 공공 조달 규모가 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달청이 발간한 '2023년 공공조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전체 계약 규모는 전년 대비 12조 6000억 원(6.4%) 증가한 208조 6000억 원으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2> 분기별 공공조달 전체규모 및 부분별 비율 (2021-2023) 출처: 조달청 온통조달. 공공조달 계약 추이 분석 (g2b.go.kr).

'2023년 공공조달통계연보'에는 879개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을 매월 수집해 다양한 지표로 공공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와 정부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정책 운영 실적이 포함됐다. 기관별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9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분야 중 43.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결과는 2022년에 대비해 8.8%가 올라 기록한 결과다. 그다음으로 공공기관이 72조 원으로 34.5%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국가기관이 45조 8000억 원으로 22.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용으로 80조 1000억 원이 지출되어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품 구입을 위해 78조 2000억 원, 즉 전체 규모의 37.5%를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 용역비용으로 50조 3000억 원을 지출해 24.1%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1분기의 공공조달 규모는 이미 71조 4000억 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35%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올해는 다시 전년에 이어 빠르게 규모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기업은 어디일까? 아래 그림에서 보듯 중소기업이 48조 2900억 원을 차지해 가장 큰 수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국가 조달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국가가 가장 큰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공공조달의 기업별 분류 (2024) 출처: 조달청 온통조달. 공공조달 계약 추이 분석 (g2b.go.kr).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공공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평가해 발표하는데,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달청이 "다른 선진국이 본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조달청이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는 OECD로부터 "선진국이 본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전자조달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 IT 활용 사례를 제공해 민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조달(G2B) 수준을 "더 이상 조치가 불필요한 수준(no further action required)"으로 평가하며 최상의 수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3만여 공공기관과 10만여 조달업체가 거래하는 나라장터는 세계 최초로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서비스해 2003년에는 UN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할 정도였다. OECD와 ITU가 공동으로 발간한 M-Government 보고서에서도 모바일 전자정부 사례 중 '세계 4대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OECD/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Government: Mobile technologies for Responsive Governments and Connected Societies, 2011).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100개국 이상의 공정 경쟁 자료를 보유하고 매년 각국의 공정거래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 평가 기구(Global Competition Review)의 최근 자료는 공정위원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듯, 한국은 독일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칭찬일색만은 아니다. 조사에 참가했던 일부 변호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기업 담합에 대한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 적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합 조사 평균 기간은 2022년 877일로 2021년 511일, 2020년 730일보다 더 길어졌다. 합병 심층 심사는 2022년 평균 83.2일 소요돼 2021년 90.2일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2020년의 67일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셈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그림 5>에서 3.25를 받아 측정치의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조사 기간 및 시간(Length and timing of its investigation) 항목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 규제력과 미래 의지로 각각 4점씩을 받고 있다.

2023년 평가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긍정적 요소는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독점 금지 조사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표준 관행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확약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 그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림 4>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랭킹.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survey/rating-enforcement/2023/article/star-ratings/
<그림 5> OECD의 공정거래위원회 항목별 평가 (2023년)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survey/rating-enforcement/2023/article/star-ratings/

높은 수준에 자만하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해야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구성되어 43년 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동 2위 수준에 있다. OECD가 시행한 조달청의 국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 일색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 감시 체계의 공정성을 이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방어권 보장 절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 제도(Attorney-Client Privilege·ACP)가 없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일본은 문제점을 인식해 바로 2020년 공취위(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 심사 규칙 개정과 비밀 유지 권 지침 제정 등의 방법으로 ACP를 제정했다.

OECD 국가 중 (변호사에게) 압수 수색 거부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재판·수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의 대화가 압수 수색 대상이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우리나라에서 ACP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법 체계상 형법과 민법 등에 먼저 적용한 후에야 행정 조사를 하는 공정위가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방식으로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자진 신고) 목적으로만 법률 자문 자료에 대해 비밀 보호 자료(ACP)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공정위가 세계적인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지는 못할망정 아직 OECD의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과 민법 개정은 국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묘안을 찾아야 하리라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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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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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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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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