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되려면

기사입력 : 2024년07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7:24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은
'국회 소속형 vs 독립형' 논의해야

춘향의 절개와 사랑을 그렸던 춘향전에 등장하는 암행어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감찰 제도였다. 요즘으로 치면 이동형 직무 감찰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부패와 세금 포탈 등이 횡행했지만, 중앙의 감찰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는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간헐적으로 공법학자들의 연구 주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정치권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감사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감사원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대통령의 소속, 아니면 독립 기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석하자면,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에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명백하게 대통령의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다룰 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처럼 별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4장 정부 내 행정부의 제4관으로 다루고 있다. 즉, 행정부의 일원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한 것일까? 감사원법을 보면 헌법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조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기술하고 있고, 2항에서도 더욱 명징하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헌법과 감사원법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에 속해 있는 정부기관은 맞지만, 직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직무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회계 검사와 감찰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민 세금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그리고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수행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시정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상 책임의 판정(감사원법 31조), 징계 요구(3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32조2), 시정 등의 요구(33조), 개선 등의 요구(34조), 권고(34조2),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34조3), 그리고 고발(35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게 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 더 좋은 국가 행정이 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는 곧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짚어주고 경고를 하는 역할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직위는 감사원장과 함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일정한 헌법 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 직위에 한정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 이러한 고위 기관은 하나하나의 직위가 곧바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 구현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었을까?

감사원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규약

우리나라도 가입한 최고감사기관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이하 INTOSAI)에서는 감사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INTOSAI에서 채택한 1977년 리마 선언과 2007년 멕시코에서 채택된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에 관한 선언(Lima Declaration of Guidelines on Auditing Precepts of 1977 and the Mexico Declaration on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dependence of 2007)은 법치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필수적 요소로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 선언은 '최고감사기구의 국제기준 10'(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SSAI 10)으로 명명되어 세계 195개 가입국의 감사원 활동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한 '최고 감사 기관의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효과성 및 투명성의 촉진'을 위한 결의안(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December 2011, "Promoting the efficiency,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by strengthening supreme audit institutions" (A/66/209))에서도 멕시코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듯 멕시코 선언은 국제 규약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선언은 다음과 같이 8개의 원칙을 담고 있다.

1. 적절하고 효과적인 헌법/법률/법적 체계와 이 체계의 사실적 적용 조항의 필요성.

2.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의해 감사원장과 위원 그리고 감사관의 면책권과 과거 감사 활동 및 현재의 임무와 관련 보복의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임기 보장.

3. 세입, 계정의 적법성과 규칙성, 경제성, 효율성 판단에 대한 권한과 재량권 부여. 정부 및 국회에 제출 후 공개의 원칙, 감사 대상의 선택, 계획, 수행, 보고 및 후속 조치, 사무처의 조직 및 관리, 조치 명령 등의 집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INTOSAI, 국제 회계사 연맹 또는 기타 인정된 표준 설정 기관의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감사 기준과 윤리 강령의 제정권.

4. 필요한 문서와 정보에 적시에, 제한 없이,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5.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의 감사 업무 결과 보고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항 실천.

6. 감사보고서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및 배포권.

7. 후속 조치 확인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8. 감사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금전적 자원을 받을 권리.

(https://parlamericas.org/uploads/documents/Mexico-and-Lima-declarations.pdf)

우리나라 감사원에 대한 평가 - 감사원은 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나?

INTOSAI의 멕시코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감사원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칙 1. 헌법과 감사원법에 직무와 권한이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어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 2.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감사원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의 경우 정권교체와 동시에 사퇴 압력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원칙 2'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칙 3.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 감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환경 평가 중심의 감사가 진행된 후 보철거작업이 진행되었고, 윤석열 현 정권에서는 다시 4대강 보의 존치가 결정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적 재량권을 가지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로 감사가 진행되어 권위의 손상을 가져와 '원칙 3'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태양광 사업 등 전 정권과 추진 사업,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KBS·MBC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지휘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전 정권의 핵심 사업과 통치 행위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추후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정권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감사원의 '원칙 3'에서 요구하는 감사대상 선택의 재량권, 수행, 보고, 후속 조치 등의 요구 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칙 4. 감사원의 감사 직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시혜적 접근성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 정보 접근성에 관해서는 감사원법 제4절 감사 방법의 조항에 따라 계산서, 증거 서류, 조서, 서면 감사, 실지 감사, 출석 답변, 자료 제출, 파견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원칙 4'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원칙 5. 통보와 협력 (감사원법 제29조~30조2)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의 활동도 국제 규약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칙 6.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배포 시기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스스로 공표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의 수시 보고 (감사원법 제4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은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활동에 대해 수시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 정보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대통령에 감사 내용이 수시로 공유되지만, 국회 및 정당, 국민들에게는 접근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사업 감사 시 1차 감사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때도 환경 단체와 반대 진영은 통상적 감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늦게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발표를 미루고 내부 논의와 재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과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과 설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원칙 7. 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제35조), 감사내용의 2년 내 직권 재심의 (제39조) 등에 언급되고 있어 업무 결과, 후속 조치 메커니즘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 8. 정무직 8명, 일반직 1120명 총 1128명(2024년 1월 현재)이 일하고, 2024년 예산 1460억원을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독립적 인사권, 예산 (요구) 권, 재정적 자원 사용권 등이 잘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표명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1.06.28 yooksa@newspim.com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소속 변경이 필요한 이유

현재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 규약에 따른 독립성 평가 기준의 8개 중 3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감사원에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재량권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과 정권 반대 진영에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종종 감사원장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정권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발전 폐기에 대한 과정을 감사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발표를 결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권과 대척점을 이루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결국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퇴의 길을 택해 바로 직전 감사원장이 정치로 입문하는 좋지 않은 선례까지 생기게 되었다.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는 정부의 핵심 정책까지 감사하는 경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결국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반정권적 감사를 중지시키거나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처럼 완전 독립적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무엇이 더 적합할까?

감사원의 소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소속 기관화 방안과 독립 기구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과 그에 따른 권한 범위 및 구성 등의 변화 문제와 관련해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와 정치적 환경에 적합하고 감사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헌법기관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 표현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의 아킬레스건은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으며(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리의 모호성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법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원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 즉 영국과 미국의 의회형,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독립형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회계검사원 [사진=위키피디아]

의회 소속형 감사원

의회 소속형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과 미국의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을 들 수 있다. 의회 소속형 감사원의 경우 의회의 보좌 기관으로서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즉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이며, 상·하원의 결의에 의한 청원이 없는 한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이 된다. 영국의 경우 국가 감사원장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의 결정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임기 15년이 보장되는 미국의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상·하 양원의 공동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탄핵이나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 회계검사원장은 상원 또는 하원에서 평가를 지시한 경우와 의회 소관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회계검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와 권고 의무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의회형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문제, 특히 의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원내 다수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가장 큰 장점으로 국정 감사를 폐지하고 상시 감사원 감사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렇게 되면 정쟁화되고 있는 국정 감사의 존폐 문제와 맞물려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대통령 소속일 때와 같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 자료 수집 및 감사 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강력한 국회의 소속인 감사원에 비협조적일 수는 없겠지만,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립적 관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다. 타협과 대화를 통한 정당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상대 정당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을 이용할 경우 감사권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권을 자주 발동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독립형 감사원

독립형 감사기관의 대표적 예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 BRH)과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을 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합의제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감사 활동을 운용하며, 감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년 단임인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며, 독일기본법 제114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이 보장되며, 검사관은 법관의 복무 규정 및 신분 보장이 함께 적용된다. 회계검사 대상의 선택과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일종의 법원이기 때문에,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회계법원 법관은 고위 행정공무원 등으로 충원되고 있어 일반적인 법원의 법관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법원의 구성원은 별도의 임기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제가 적용된다. 프랑스 회계법원의 독립성 논쟁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회계법원이 심사 계획안을 하원과 상원의 재정에 관한 소관 위원회들의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심사 계획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회계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회계법원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되면 초권력 기관이 될까?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선거사무에 관한 완전 재량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독립권처럼 감사 활동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단점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이루어지면 통제 불능의 권력 기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회계 검사 기능과 직무 감찰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에 대한 직무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최고 회계 검사기관이 회계 검사권만 가지고 직무 감찰권은 각 기관 내부의 감찰관(Inspector) 혹은 자체 감사기구가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 기관은 회계와 검사와 분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승만 초대 정권에 도입했던 심계원의 회계 검사권과 이와 독립적인 감찰위원회의 직무 감찰권으로 분리해 운용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공화국에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강력한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스웨덴처럼 의회 산하에 재정 감사원(Riksrevisionen)을 두고 행정부의 재정권 통제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산하에 자체 회계 감사국(Ekonomistyrningsverket)과 행정 감사국(Statskontoret)을 두어 정부의 내부 감사국으로 이원화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감사원에 필요한 것들

정권만 바뀌면 구 체제와 신 체제의 충돌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소모적 정쟁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통해 국가저울의 중심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감사원을 고대하는 것은 요원한 희망일까?

미래 감사원에는 결산,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에 관한 재량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규율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감사원 조직과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표적 감사나 보복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잘 지켜내기 위해 헌법 재판의 기능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처럼, 미래의 감사원도 감사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올바른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와 결과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짚어 줄 수 있도록 내부적 각성과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접근하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대립의 심각성을 고려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미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치의 무능으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국민들이 마음을 춘향전의 한 대목이 담고 있지 않을까?

"금동이에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 소반에 기름진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은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더라!

옳지! 이놈이 정녕 요즈음 민심을 소요시키고 돌아다니는 그 불량 지도가인가 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사진
'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