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되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은
'국회 소속형 vs 독립형' 논의해야

춘향의 절개와 사랑을 그렸던 춘향전에 등장하는 암행어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감찰 제도였다. 요즘으로 치면 이동형 직무 감찰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부패와 세금 포탈 등이 횡행했지만, 중앙의 감찰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는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간헐적으로 공법학자들의 연구 주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정치권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감사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감사원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대통령의 소속, 아니면 독립 기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석하자면,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에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명백하게 대통령의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다룰 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처럼 별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4장 정부 내 행정부의 제4관으로 다루고 있다. 즉, 행정부의 일원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한 것일까? 감사원법을 보면 헌법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조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기술하고 있고, 2항에서도 더욱 명징하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헌법과 감사원법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에 속해 있는 정부기관은 맞지만, 직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직무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회계 검사와 감찰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민 세금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그리고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수행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시정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상 책임의 판정(감사원법 31조), 징계 요구(3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32조2), 시정 등의 요구(33조), 개선 등의 요구(34조), 권고(34조2),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34조3), 그리고 고발(35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게 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 더 좋은 국가 행정이 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는 곧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짚어주고 경고를 하는 역할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직위는 감사원장과 함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일정한 헌법 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 직위에 한정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 이러한 고위 기관은 하나하나의 직위가 곧바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 구현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었을까?

감사원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규약

우리나라도 가입한 최고감사기관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이하 INTOSAI)에서는 감사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INTOSAI에서 채택한 1977년 리마 선언과 2007년 멕시코에서 채택된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에 관한 선언(Lima Declaration of Guidelines on Auditing Precepts of 1977 and the Mexico Declaration on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dependence of 2007)은 법치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필수적 요소로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 선언은 '최고감사기구의 국제기준 10'(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SSAI 10)으로 명명되어 세계 195개 가입국의 감사원 활동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한 '최고 감사 기관의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효과성 및 투명성의 촉진'을 위한 결의안(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December 2011, "Promoting the efficiency,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by strengthening supreme audit institutions" (A/66/209))에서도 멕시코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듯 멕시코 선언은 국제 규약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선언은 다음과 같이 8개의 원칙을 담고 있다.

1. 적절하고 효과적인 헌법/법률/법적 체계와 이 체계의 사실적 적용 조항의 필요성.

2.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의해 감사원장과 위원 그리고 감사관의 면책권과 과거 감사 활동 및 현재의 임무와 관련 보복의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임기 보장.

3. 세입, 계정의 적법성과 규칙성, 경제성, 효율성 판단에 대한 권한과 재량권 부여. 정부 및 국회에 제출 후 공개의 원칙, 감사 대상의 선택, 계획, 수행, 보고 및 후속 조치, 사무처의 조직 및 관리, 조치 명령 등의 집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INTOSAI, 국제 회계사 연맹 또는 기타 인정된 표준 설정 기관의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감사 기준과 윤리 강령의 제정권.

4. 필요한 문서와 정보에 적시에, 제한 없이,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5.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의 감사 업무 결과 보고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항 실천.

6. 감사보고서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및 배포권.

7. 후속 조치 확인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8. 감사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금전적 자원을 받을 권리.

(https://parlamericas.org/uploads/documents/Mexico-and-Lima-declarations.pdf)

우리나라 감사원에 대한 평가 - 감사원은 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나?

INTOSAI의 멕시코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감사원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칙 1. 헌법과 감사원법에 직무와 권한이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어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 2.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감사원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의 경우 정권교체와 동시에 사퇴 압력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원칙 2'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칙 3.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 감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환경 평가 중심의 감사가 진행된 후 보철거작업이 진행되었고, 윤석열 현 정권에서는 다시 4대강 보의 존치가 결정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적 재량권을 가지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로 감사가 진행되어 권위의 손상을 가져와 '원칙 3'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태양광 사업 등 전 정권과 추진 사업,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KBS·MBC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지휘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전 정권의 핵심 사업과 통치 행위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추후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정권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감사원의 '원칙 3'에서 요구하는 감사대상 선택의 재량권, 수행, 보고, 후속 조치 등의 요구 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칙 4. 감사원의 감사 직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시혜적 접근성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 정보 접근성에 관해서는 감사원법 제4절 감사 방법의 조항에 따라 계산서, 증거 서류, 조서, 서면 감사, 실지 감사, 출석 답변, 자료 제출, 파견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원칙 4'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원칙 5. 통보와 협력 (감사원법 제29조~30조2)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의 활동도 국제 규약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칙 6.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배포 시기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스스로 공표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의 수시 보고 (감사원법 제4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은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활동에 대해 수시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 정보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대통령에 감사 내용이 수시로 공유되지만, 국회 및 정당, 국민들에게는 접근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사업 감사 시 1차 감사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때도 환경 단체와 반대 진영은 통상적 감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늦게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발표를 미루고 내부 논의와 재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과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과 설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원칙 7. 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제35조), 감사내용의 2년 내 직권 재심의 (제39조) 등에 언급되고 있어 업무 결과, 후속 조치 메커니즘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 8. 정무직 8명, 일반직 1120명 총 1128명(2024년 1월 현재)이 일하고, 2024년 예산 1460억원을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독립적 인사권, 예산 (요구) 권, 재정적 자원 사용권 등이 잘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표명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1.06.28 yooksa@newspim.com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소속 변경이 필요한 이유

현재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 규약에 따른 독립성 평가 기준의 8개 중 3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감사원에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재량권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과 정권 반대 진영에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종종 감사원장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정권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발전 폐기에 대한 과정을 감사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발표를 결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권과 대척점을 이루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결국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퇴의 길을 택해 바로 직전 감사원장이 정치로 입문하는 좋지 않은 선례까지 생기게 되었다.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는 정부의 핵심 정책까지 감사하는 경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결국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반정권적 감사를 중지시키거나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처럼 완전 독립적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무엇이 더 적합할까?

감사원의 소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소속 기관화 방안과 독립 기구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과 그에 따른 권한 범위 및 구성 등의 변화 문제와 관련해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와 정치적 환경에 적합하고 감사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헌법기관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 표현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의 아킬레스건은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으며(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리의 모호성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법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원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 즉 영국과 미국의 의회형,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독립형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회계검사원 [사진=위키피디아]

의회 소속형 감사원

의회 소속형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과 미국의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을 들 수 있다. 의회 소속형 감사원의 경우 의회의 보좌 기관으로서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즉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이며, 상·하원의 결의에 의한 청원이 없는 한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이 된다. 영국의 경우 국가 감사원장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의 결정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임기 15년이 보장되는 미국의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상·하 양원의 공동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탄핵이나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 회계검사원장은 상원 또는 하원에서 평가를 지시한 경우와 의회 소관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회계검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와 권고 의무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의회형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문제, 특히 의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원내 다수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가장 큰 장점으로 국정 감사를 폐지하고 상시 감사원 감사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렇게 되면 정쟁화되고 있는 국정 감사의 존폐 문제와 맞물려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대통령 소속일 때와 같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 자료 수집 및 감사 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강력한 국회의 소속인 감사원에 비협조적일 수는 없겠지만,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립적 관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다. 타협과 대화를 통한 정당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상대 정당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을 이용할 경우 감사권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권을 자주 발동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독립형 감사원

독립형 감사기관의 대표적 예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 BRH)과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을 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합의제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감사 활동을 운용하며, 감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년 단임인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며, 독일기본법 제114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이 보장되며, 검사관은 법관의 복무 규정 및 신분 보장이 함께 적용된다. 회계검사 대상의 선택과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일종의 법원이기 때문에,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회계법원 법관은 고위 행정공무원 등으로 충원되고 있어 일반적인 법원의 법관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법원의 구성원은 별도의 임기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제가 적용된다. 프랑스 회계법원의 독립성 논쟁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회계법원이 심사 계획안을 하원과 상원의 재정에 관한 소관 위원회들의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심사 계획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회계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회계법원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되면 초권력 기관이 될까?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선거사무에 관한 완전 재량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독립권처럼 감사 활동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단점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이루어지면 통제 불능의 권력 기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회계 검사 기능과 직무 감찰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에 대한 직무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최고 회계 검사기관이 회계 검사권만 가지고 직무 감찰권은 각 기관 내부의 감찰관(Inspector) 혹은 자체 감사기구가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 기관은 회계와 검사와 분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승만 초대 정권에 도입했던 심계원의 회계 검사권과 이와 독립적인 감찰위원회의 직무 감찰권으로 분리해 운용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공화국에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강력한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스웨덴처럼 의회 산하에 재정 감사원(Riksrevisionen)을 두고 행정부의 재정권 통제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산하에 자체 회계 감사국(Ekonomistyrningsverket)과 행정 감사국(Statskontoret)을 두어 정부의 내부 감사국으로 이원화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감사원에 필요한 것들

정권만 바뀌면 구 체제와 신 체제의 충돌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소모적 정쟁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통해 국가저울의 중심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감사원을 고대하는 것은 요원한 희망일까?

미래 감사원에는 결산,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에 관한 재량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규율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감사원 조직과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표적 감사나 보복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잘 지켜내기 위해 헌법 재판의 기능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처럼, 미래의 감사원도 감사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올바른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와 결과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짚어 줄 수 있도록 내부적 각성과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접근하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대립의 심각성을 고려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미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치의 무능으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국민들이 마음을 춘향전의 한 대목이 담고 있지 않을까?

"금동이에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 소반에 기름진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은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더라!

옳지! 이놈이 정녕 요즈음 민심을 소요시키고 돌아다니는 그 불량 지도가인가 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