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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혼란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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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두 방향으로 권력을 나누며 작동된다. 수평적 권력분립(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과 수직적 권력분립(vertical separation of powers)이다. 수평적 권력분립은 삼권분립을 의미하고, 수직적 권력분립은 지방분권이라 불린다. 두 권력분립의 정도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과 수준이 결정된다. 민주주의의 변환과정을 측정하고 있는 독일의 베르텔스만 지수(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변환지수는 정치분야에서 10점 만점에 8.55, 경제분야에 8.57, 그리고 거버넌스(민주적 통치수준) 분야에서는 6.79를 기록하고 있다(BTI 2024 (bti-project.org)). 첫 두 개의 지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마지막 민주적 거버넌스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로 낮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행정권력의 대립, 그리고 소모적 정쟁을 든다. 우리나라의 현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삼권분립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제대로 삼권분립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탄핵 위협 등은 과연 견제와 균형의 잣대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이 같은 혼란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무엇일까?

삼권분립의 정의

삼권분립 개념이 소개되기 이전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그의 저서 『통치론(1689)』에서 이권분립론을 소개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입법부와 행정부는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별개의 기능이 아닌 법 집행 기능으로 간주했다. 로크의 법집행권은 현대적 개념으로는 사법권에 해당된다.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저서 『법의 정신(1734)』 6장에서 인간이 악을 향한 일반적인 경향, 즉 이기심, 자만심, 질투, 권력 추구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자신의 욕망에 따라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권력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권위를 끝까지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적 지위, 상호존중, 그리고 법의 해석과 적용법에 따른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판사가 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몽테스키외는 판사에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판사의 사적인 의견으로 인해 법적용이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보았다. 법의 양심적 해석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로 보았고, 이 같은 양심적 법해석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존중으로 입헌주의 혹은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의 이권분립론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은 국가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독립문 작성 때 중요한 기초로 사용되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현재 자리잡고 있다.

1공화국부터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들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다. 현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예산심의 및 확정권, 국정감사권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행정과 사법을 견제한다.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법을 실제로 집행하며 법률안 거부권 및 사면권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등 법원조직을 말하며,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여러 갈등을 심판하고,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위반협의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출처: SNS 콘텐츠 | 정책/홍보 | 자료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위에서 소개한 베르텔스만 민주주의 변환지수에 기초해 개발한 권력분립 점수(Separation of power score)는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 2008년 10점 만점에 8점 수준에 머물렀던 권력분립 수준은 2009년 이후 9점으로 올라간 이후 2023년까지 변화없이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교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수준은 하락하지 않고 9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르텔스만의 한국보고서를 보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부는 대체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경찰법 개혁, 국정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권은 높은 불신과 낮은 국민신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separation-of-powers-score-bti

삼권분립과 비토권 그리고 탄핵소추권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권력분립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대통령의 법안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들 수 있다. 국회는 다수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즉 비토권을 국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거나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통령의 재의권 요구, 다시 말해 대통령의 비토권 사용이 과연 삼권권립에 위배되는 것일까?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사용 위협은 과연 반민주주의적인 것일까?

행정부의 비토권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1932년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총 635회의 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은 글로버 클리블랜드가 가진 584회다. 재선에 성공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8년동안 매년 73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루즈벨트가 12년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매년 53회꼴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보다 20회나 더 많게 클리블랜드가 의회에 반기를 든 것이다. 전체 대통령 46명이 행사한 전체 회수는 2,594회에 이른다. 대통령 평균 56.4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 된다.

의회는 비토권에 맞서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두 관문을 통과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제일 먼저 탄핵 당할뻔 했던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다. 링컨이 암살당한 이후 권력을 승계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 의해 탄핵안이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가까스로 구제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하여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에 의해 탄핵되었으나, 클린턴은 두 탄핵 조항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동시에 유죄 판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도 얻지 못한 채 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수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회생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을 지지한 여당내 일부의 이탈로 탄핵이 진행됐다.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이 이루어졌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명, 반대 56 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통령의 비토권 사용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 발동은 현실과는 다르게 헌정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헌법절차에 따라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승복으로 대통령선거를 통해 차기대통령에게 정권을 안정적으로 인계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다수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쟁과 불협화음, 탄핵재판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에게 그 권한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정공백 현상과 국론분열 때문에 국가의 효율적 통치에는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안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중요한 권력수단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 통치과정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국회와 대통령의 충돌을 피하면서 사법권의 자율성을 보장해 삼권분립이 강화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삼권분립에 필요한 세가지 원칙

삼권분립은 세 가지의 원칙 위에 서있어야 한다. 첫번째와 두번째 원칙은 몽테스키외가 직접 『법의 정신(1748)』에서 언급한 사항이고, 세번째 원칙은 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첫째, 독립성의 원칙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독립적 존재임을 상기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권력남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1인 혹은 다수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관이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경우 사법적 질서는 무너져 헌법주의가 무너진다고 보았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할 이유다. 야당도 대통령 공격을 통한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정치를 접고 민생정치의 설득논리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판결에 대한 인정과 판사에 대한 존중의 자세도 갖춰야 한다. 만약 사법부의 자세와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서 적법절차를 밟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둘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다. 제도간 견제기능을 통해 상호간의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할 의무는 3부의 장, 즉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있다. 사회가 혼란상태에 있고, 국민이 그 혼란과 갈등으로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곧 정치의 실패다.

셋째, 법치다. 티 알 에스 알란(T. R. S. Allan)은 『헌법적 정의: 법치의 자유적 이론(Constitutional Justice: A Liberal Theory of the Rule of Law, 2003)』에서 법의 지배란 국민을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의원(의회)과 행정부의 법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구속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의 지배와 평등한 정의, 관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승인절차는 절차와 과정도 법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1960년대 대논쟁을 이끌어 온 론 풀러(Lon L. Fuller)가 주장한 법의 '내적 도덕성', 즉 법의 상호간의 작용과 기대에 뿌리를 둔 도덕적 우월성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이 존중되는 절차적 합법성이 결국 삼권분립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법치는 곧 절차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탄핵소추권이 존중되듯,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도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불만은 가질 수 있으나 승복을 거부하거나, 판결을 내린 법관의 신상을 추적해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전화를 통한 협박과  문자폭탄으로 공격하는 행위도 법치의 정신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듯, 사법부 판사들의 법해석에 따른 양심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서 정확하게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치질서는 빠르게 훼손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쇠퇴의 길로 접어 들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절차민주주의 습득을 위한 매뉴얼 만들기 운동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삼권분립의 법질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 스스로 법절차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습득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국민이 민주적 질서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헌법기관들의 삼권분립 정신도 제대로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헨리 로버트 (Henry Robert)가 만들어 배포한 『질서의 규칙들 (Rules of Order 1876)』이란 책자는 미국의 무질서한 토론문화를 바로잡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남북전쟁 이후 국민 다수가 모인 각종 활동에서 회의와 토론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통일된 회의록으로 기록하지 못하고 정족수와 의결권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의 무질서를 목격한 로버트는 미국의 시민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의문화와 토론문화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회의매뉴얼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그의 책자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질서의 규칙들』 책자가 배포되고 난 후 미국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들은 동일한 절차와 규칙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미국의 시민의식과 법치의식이 향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배워 이를 적용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기초부터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 부모부터 회의규칙과 토론방식을 익히게 하고, 교사의 훈련과 교사를 교육시키는 교수들부터 토론방식과 회의절차에 대한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협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토론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노력도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헨리 로버트가 만든 한국식 질서의 규칙에 관한 매뉴얼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정치인의 역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의원들이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2020.07.16 leehs@newspim.com

국회법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법 25조에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가우선으로 정치를 할 것과 품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품위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일삼고 상대방의 공격과 비난으로 지새우고 있음에 좌절을 느끼며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정치의 실패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취임하며 엄중하게 선서한 헌법준수 의무, 국가보위의 의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것도 의무사항의 이행능력 부족 때문이다. 또한 국회 내에서 품격 높은 대화와 설득의 정치를 권고하고 요구할 국회의장의 책임과, 사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이를 타파하고 다시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법수장의 책임도 함께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혼란과 갈등, 혐오와 질시가 뒤범벅된 국가의 위기는 정치인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깨닫고 자제하면서도 자신의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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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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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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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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