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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스웨덴, 2005년 기금소진 위기…연금개혁 성공한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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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낸 만큼 받는 방식 전환
40대부터 NDC 적용…생활 안정 상태 고려
스웨덴 전문가 "NDC, 경제적 효율성 분명"
연금부과방식 바꿀 필요 없어…NDC로 지속
청년 세대 "NDC, 기성세대에 비해 불공평"
스웨덴 정부 2년동안 전국 돌며 NDC 소개
개인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논리 강조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스웨덴은 1985년 한국처럼 연금기금의 파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추계 결과 20년 뒤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추산됐다. 그러나 29년이 지난 스웨덴은 연금 소진 시점이 없어졌다. 1998년 연금의 부과 방식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당시 한국처럼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방식(DB)이었다. 스웨덴은 이를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개편했다. 즉, NDC제도는 개인 은행 계좌에 돈을 넣는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 스웨덴, 기금 소진 시점 없어져…NDC 제도, 미래에도 지속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6월 28일 스웨덴 한 카페에서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스웨덴은 당시 두 갈림길에 섰다고 했다.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스웨덴은 후자를 택했다.

파머 교수는 "더 나은 연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여금을 내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연금을 위해 내는 기여로 정의됐고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연금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2 sdk1991@newspim.com

스웨덴의 연금체계는 총 4개 층으로 구성된다. 0층은 연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무연금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1층의 연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층이다.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스웨덴이 1998년 손질한 연금층은 1층이다. NDC 방식으로 생애 소득, 퇴직 연령, 경제 상황 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비례연금(IP)와 DC형태로 각자 선택한 펀드의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프리미엄연금(PP)로 나눠 개인별 계정으로 적립된다. 스웨덴은 개혁 당시 1938년생인 40세부터 NDC 제도를 적용했다.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은 회사 급여의 18.5%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 16%는 IP로 들어가고 2.5%는 PP로 나눠 적립한다"고 설명했다.

웨스터버그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1938년생부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큰 변화를 얻지 않길 바랬다"며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은 일을 시작하지만 40대는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안정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충격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고려한 협상"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전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 협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이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26 sdk1991@newspim.com

NDC 제도 전환의 효과는 있었을까. 파머 교수는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의 바탕으로 NDC 제도와 함께 도입했던 자동조정장치를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급여가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진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이 과거 DB 제도에서 NDC 제도로 전환했던 것처럼 더 이상 부과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스웨덴은 매년 자산과 부채를 추적하고 평균 수명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금의 정보를 모두 계산해 연금의 지속성을 평가한다. 자동조정장치로 재정 상황이 나쁘면 연금액이 줄고 좋으면 늘어나는 상쇄 작용이 있어 재정적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스웨덴 시민이 받는 연금액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파머 교수는 "NDC 제도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장려한다"며 "스웨덴 사람들은 5년 또는 10년 더 일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그것을 즐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내가 여성이고 75세까지 알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한다"고 했다.

특히 스웨덴은 기대수명으로 급여를 계산할 때 남녀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 여성에게 좀 더 많은 급여가 돌아간다. 스웨덴 여성의 평생 평균 수입은 남성의 평생 평균 수입의 92%로 NDC 제도가 적용되면 받는 연금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이 더 짧은 수명이 살기때문에 남성의 돈은 여성에게 지급된다. 즉 돈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파머 교수는 "한국이 스웨덴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놀라울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할 때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에 대한 지수가 중요하다"며 "이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계산의 구성 요소"라고 했다.

◆ 청년세대 "기성세대에 비해 불공평"…정부,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DC 제도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낸 만큼 받을 경우 받는 연금이 적어질까 우려섞인 반응이다. 또 청년 세대는 덜 내고 더 받은 기성세대와 달리 낸 만큼 받아야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 연금체계는 아무리 많이 투자하더라도 상한선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 문제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같은 논리를 제시했고 사람들도 논리적인 측면에서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Edward Palmer 웁살라 대학 교수가 6월 28일 스웨덴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28 sdk1991@newspim.com

한국 청년 세대의 반응에 대해 파머 교수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적으로 지속하지 않은 DB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됐고 그래서 한국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스웨덴의 젊은 사람들도 개혁 방식에 대해 좋은 반응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미래에 투쟁하는 것"이라며 "스웨덴 정부가 그때 했던 현명한 일은 2년 동안 새로운 연금 제도가 생긴다고 전국을 돌며 설명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 지에 대한 방식도 중요하다. 파머 교수는 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세대가 연금 수급자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했다.

파머 교수는 "연금 수급자가 된 후 또는 은퇴한 사람조차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하지 못한다"며 "국가가 잘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계산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간단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기관의 일"이라고 했다.

NDC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에 대해 파머 교수는 "스웨덴은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NDC 제도의 논리는 당신이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당신이 내는 보험료의 두 배를 냈다면 내 연금은 당신의 연금의 두 배가 되는 방식이 당연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혁신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예를 따를 수 있지만 한국만의 특성에 따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의 복지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송현도 기자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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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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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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