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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한국‧프랑스‧스웨덴 연금 개혁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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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 싸움으로 17년간 답보 상태…정부 책임 회피론 부각
프랑스, 국민 반대에도 강행…정치적 후폭풍 동반
스웨덴의 연금 개혁 성공 비결은…전문가와의 협력과 소통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스웨덴=뉴스핌] 송현도·신도경 기자 = 한국의 연금 개혁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연금 고갈 위기를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한 2차 개혁 이후 네 차례의 재정추계가 시행되는 동안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연금 위기론이 꾸준히 부각됐음에도 국민연금은 17년간 고쳐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다.

그 사이 연금 고갈 시계의 초침은 소진 시점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심지어 이 예상마저 추계에 따라 2024년 0.7명으로 하락한 출산율이 2046년까지 1.21명으로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댔다. 정작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보다 0.02명 하락하며 저출산 기조가 짙어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 2050년 1891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갈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미래 청년층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 번번이 정치권에서 무산되는 연금 개혁…정부 책임론 부각

한국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개혁이 항상 정치권에서 무산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연금 특별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개혁이 완성된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번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안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정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연금 개혁은 실패했다. 국민이 보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더욱이 지난해 '5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금 기금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고심마저 찾을 수 없었다. 당초 복지부는 '5차 종합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한 단일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단일안을 내지 말라고 요청해 보험료율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아 '정부 책임론'이 일었다.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부 책임 회피론은 계속됐다. 여·야가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장기간 대치했음에도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국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주도권을 발휘했었다"며 "유 장관은 복지부 관료들을 데리고 당정 협의를 했고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대통령실 산하에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 국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프랑스…정치적 후폭풍 동반해

프랑스 역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인 요건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형성된 특유의 조기 은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역시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었지만 1993년 첫 번째 연금 개혁을 시행한 이래 꾸준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1995년 연금 개혁 실패다. 당시 시라크 정권은 연금 개혁을 시도했으나 3주간 지속된 강력한 파업에 결국 개혁을 포기했다.

이에 프랑스는 1999년 연금 시스템의 현 상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연금자문위원회(COR)를 창설했다. 매년 COR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연금 시스템 전망에 대한 수치적 근거를 마련해 공표한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꾸준히 작은 개혁을 이뤄내며 점진적으로 연금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기반이 됐다. COR 관계자는 "프랑스는 대대적인 연금 개혁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진행해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나온 수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자크 들로르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지난해 연금 개혁은 다소 긴급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마크롱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음에도 헌법 49조3항(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발동해 '하원 패싱'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불어나자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을 내세웠다. '더 늦게 받고 길게 일하기'식 개혁을 통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연금의 지출을 줄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에도 암초를 마주해야 했다. 하원 전체 의석 577석 중 250석에 불과한 범여권이 과반(289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안의 통과가 불확실했던 것이다. 결국 마크롱 정권은 재선 공약으로 내비친 연금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헌법 조항을 통해 급진적인 연금 개혁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불주사'식 연금 개혁은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뒷받침돼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 역시 명확했다. 개혁안이 통과된 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으며 지난 7일 열린 조기 총선에서 범여권은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프랑스=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가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4.05.23 dosong@newspim.com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만난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는 마크롱 정권의 개혁 과정에 대해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전무했기 때문에 현명한 개혁 방식이 아니었다"며 "결국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개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지방에 전문가 보내 강연한 스웨덴…소통 통해 개혁 이뤄

앞선 한국, 프랑스의 선례와 달리 스웨덴은 1998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연금 부과 방식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성공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Edward Palmer 웁살라 대학 교수가 6월 28일 스웨덴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24 sdk1991@newspim.com

스웨덴이 밝힌 연금 개혁 성공의 비결은 '전문가'다. 지난 6월 28일 스웨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스웨덴은 1960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1990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1998년에 이르러 개혁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파머 교수는 "처음 개혁을 시행할 때 정치권은 시민에게 현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며 "정치가와 정부는 전문가와 협의해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개혁안을 쉽게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이나 큰 단체를 대상으로 설득했다"며 "(큰 단체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정보가 공유돼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보장성과 미래 재정 불안정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전문가들조차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갈렸다.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동의하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사례를 볼 때 국민 설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합의다. 파머 교수는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려면 연금 제도에 대한 논리(logic)가 중요하다고 했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안 됐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며 "연금 제도 논리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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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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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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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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