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장설립 자금 등을 이유로 지인을 속여 16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잠적 후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전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증거를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