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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틱톡 지지 반전에 中 반색하면서도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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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틱톡을 지지하고 나서자 중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라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틱톡을 지지한다"며 "틱톡이 없다면 미국인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의 제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후보는 틱톡 계정을 개설하고 대선전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절 틱톡의 미국시장 퇴출과 사용금지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인 2020년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틱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은 이에 대해 다시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항소법원의 심리는 올해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관영 베이징상보는 19일 이같은 현상을 '반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틱톡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 금지 법안 서명이 젊은 층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음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

중국의 한 평론가는 "트럼프의 틱톡 지지는 위기 상황에 빠진 틱톡으로서는 한줄기 활로일 수 있다"며 "다만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트럼프의 입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트럼프 후보가 틱톡을 지지한다고 공언한 만큼, 그가 만약 집권에 성공한다면 최소한 과거처럼 틱톡을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틱톡은 물론 틱톡샵의 상인들에게 명백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틱톡의 미국시장 이용자수는 1.7억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틱톡샵의 경우 미국에서의 거래액(GMV)이 급증하고 있다.

틱톡 로고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 [사진=블룸버그]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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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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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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