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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2월 수리 건의…행정처분 철회 무색해지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4:57

"실제로 사직서 제출한 2월로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
사직서 2월로 수리되면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 가능
특례 적용하며 9월 내 복귀 꿈꾼 정부 계획 '물거품' 될수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며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수련병원 측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전공의들의 건의를 통해 이뤄졌다. 행정처분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전공의들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29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 이후에 병원에 돌아오겠다는 구상이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 실제로 앞당겨질 경우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29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했다. 정부는 행정명령이 철회된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련병원 협의회 측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실제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2월 말로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 측 관계자는 "이 건의는 전공의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결단이 무색해질 수 있다. 사직한 전공의는 향후 1년간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이른 시일 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동시에 9월 안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수련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년간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기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고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기는 전공의에 대해선 동일 전공·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내년 3월부터는 동일 전공·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고, 급한 것도 없는 전공의 입장에선 굳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례를 적용받고 수련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는 행정처분 철회 발표 이후 빅5 소속 사직 전공의는 "행정처분 철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라고 불리는 필수과 수련환경이 개선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미 물러설 만큼 물러선 정부 입장에선 협의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정부 내부에선 협의회가 함께 건의한 같은 권역 내 수련병원으로 이동, 전공의 의사 확인 기한 연장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이번 정부 대책도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빅5 병원 소속 한 교수는 "지금 (전공의들 사이의) 분위기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 9월에 복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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