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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공장 사고 '직계 유가족 지원'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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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족 범위 뛰어넘는 유족 외 친족 지원은 10일까지...구상권 청구 대상 제외될 수 있어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지난달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시는 또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아침·점심·저녁 매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화성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아직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유족 외 친족들 지원은 이달 10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감안해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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