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 보호 위해 병원 상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갈비뼈 부상으로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10곳 가량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이 병원에 머물며 A씨를 근거리에서 지키며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A씨가 운전했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와 역주행해 보행자와 BMW,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