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9명 사망' 시청역 제네시스 급발진 논란...'도현이법' 관심도 재부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7: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까지 대법서 제조사 책임 인정된 판례 전무
'도현이법' 제정시 입증 책임 전환...소송 영향 多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로는 이른바 '강릉 티볼리 사고'가 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故) 이도현 군의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리다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동승자이던 도현군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도현군의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족들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 주장하며 제조사(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급발진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유족들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며 "22대 국회를 믿고 21대에 외면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됐던 개정안의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기준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은 6만4000명을 넘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게시한 국민청원 .2024.07.02 jeongwon1026@newspim.com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등 연평균 25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는 BMW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BMW코리아 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현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발진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령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전환되는 만큼 제조사 측에서 전문적인 기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