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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08:00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변화된 가족형태와 사회적 인식 반영한 결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날 것"
"사소한 다툼까지 국가형벌권 개입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수십년간 변화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가족, 친척 등 사이의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 이래 71년간 유지됐던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친족 간 교류나 유대감이 줄어들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헌재는 이러한 변화를 10여년만에 받아들였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나 특수절도 범죄 등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가족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울먹이고 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방송인 박수홍씨· 박세리 이사장 '친족 고소' 배경은

친족 고소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박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박씨의 부친이 횡령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일었다. 비동거 가족인 친형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부친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은 부친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부친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읽힌다. 

박 이사장은 고소 관련 간담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채무도 제 부모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변제를 해왔다. 그동안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라며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고, 너무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저한테는 가족이 가장 컸다. 그게 다 인줄 알았다.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해서 막아왔고, 반대를 해왔다. 그 (도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다. 찬성도, 동의를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제 선택권은 없었다"라고 그동안 속내를 털어놨다.  

일반인들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조카의 채무변제금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A씨는 처벌을 피했다.

그런가하면, 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외사촌 B씨가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가족 형태 축소...친족간 재산 범죄 고소 증가할 것"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며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개인의 인격과 재산 등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 하에 삼촌이나 사촌들도 같은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족 형태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적 공감대와 맞지 않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범죄 유형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장 친족상도례 효력이 중단된 만큼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숨어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가령 배우자가 급한 일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 몇 만원을 꺼내 쓴 경우나 미성년 동생이 형의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빼간 경우도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지나치게 사소한 다툼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 보다는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가족끼리는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관련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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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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