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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북러, 준군사동맹...한반도 유사시 러軍 개입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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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북러가 준(準)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종을 울렸다.

지지 통신은 "냉전 시대 때 군사 동맹의 부활"이라고 진단했다. 1961년 러시아의 전신 소련과 북한은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우호 및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했지만, 소련 붕괴 후인 199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 2000년 양국이 맺은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에서는 상호 군사 개입 내용이 빠졌는데, 이번에 냉전 시대 때 체결된 상호 군사 개입 조약이 부활한 것이란 설명이다.

19일 저녁 북한 평양의 공연장에서 대화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지는 "북한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한미일 동맹 체계를 경계하는 '신냉전' 노선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회담은 이 노선을 굳히는 데 큰 진전이 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에서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사사키 마사아키 야마토대 교수(사회학)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긴장 수준이 또 한 단계 올랐다"며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아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인지는 알 수 없어 "군사 동맹으로 부를 수 있는지 논란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 개입 조항에 합의한 것은 "푸틴 정권에 있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장기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단 것을 방증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가 될수록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HK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공장'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납품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후방 방패' 역할을 과시,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하르키우에서 공개한 북한산 추정 미사일 잔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상호 군사 개입에 대한 합의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준 것이란 전문가의 진단도 나왔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를 창간한 한국계 일본인 변진일 편집장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명하다"며 "일미안보조약과 같은 종류의 협약이 북러 사이에 맺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러의 준동맹급 관계로의 격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위아래가 안보 위협인 '샌드위치'가 됐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진단이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는 북방 위협의 증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남방의 안보 위협에 더해 북방에서의 군사충돌도 막는 두 정면의 억지력 향상이 필수적이게 됐다. 한일의 방위 협력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진 셈"이라고 해설했다.

코리아 리포트의 변 편집장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1961년에 맺어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만 유사시 북한이 중국 측에 서서 개입할 위험이 있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하면 앞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북중러 대 한미일이란 대립 구도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같은 선물을 또 전달한 것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 대북 제재를 거스르고 북한을 뒤에서 돕겠단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선물한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선물 받은 아우루스 번호판이 '7 27 1953'으로 일부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북러 양국 간 군사적 결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겠나?"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 대다수가 이번 협정 체결을 군사적 동맹에 버금간다고 진단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미일 동맹 수준까진 아니라고 지적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단순 수교, 상호 협력, 선린 우호 관계 보다 격상된 관계이긴 하나 엄밀히 따지면 한미일 간 맺은 동맹 관계에는 못미쳐서다. 

북한 전문가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정치학)는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발언에 그쳤단 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에 대항하는 축이 생겼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면 "푸틴 대통령은 더욱 포괄적인 관계만을 강조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략 방위 전문가인 야마구치 료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 조교수도 "안보 면에서 말 그대로 상호 '지원'이다. 어느 수준까지 북러가 서로를 지켜줄지는 불분명하고 군사기술 협력도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며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란 서로를 편리하게, 타산적으로 이용하는 관계를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가 확실히 발전하고 있어 양국이 어떻게 관계 심화에 나설지는 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게 야마구치 교수의 생각이다. 히라이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일본의 안보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많은 부분 달성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와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군사력을 크게 증강할 가능성이 있단 경고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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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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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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