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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6월 A주 투자자 원픽② '여름보너스' 중간배당 시행 은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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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보너스 '중간배당' 시행하는 은행주 증가
'국9조'를 통한 적극적 배당 요구에 대한 부응
중간배당 검토 중인 13개 은행주 관심도 집중

이 기사는 6월 3일 오후 3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6월 투자자들의 원픽① '배당주' 전면배치 투자전략 주목>에서 이어짐.

◆ 여름보너스 시즌 도래, 은행주 중간배당 랠리 

과거에는 보통 대다수 기업이 연간 1회 배당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1년에 2번의 반기배당 또는 1년에 4번의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간배당이란 기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6월 말에 시행하는 기업이 많아 '여름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배당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손실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간배당을 시행할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증시 고배당주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은행주들이 중간배당 계획을 속속 공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중국 금융경제 발전에 관련한 정책 문건인 '국9조(國九條)'의 개정 버전을 통해 요구한 사안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해당 문건에는 "배당의 안정성·지속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1년에 다수 배당, 사전 배당, 춘절(중국의 음력 설) 배당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 해당 데이터는 1월 초 집계 기준임.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5개 은행 상장사들이 중간배당을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5일 장쑤은행(600919.SH), 상해농상은행(601825.SH), 강소자금농촌상업은행(601860.SH), 상하이은행(601229.SH)을 포함한 4곳의 중소은행이 중간배당안을 승인한 가운데, 이후 쑤저우은행(002966.SZ)과 란저우은행(001227.SZ)도 중간배당에 합류했다. 

6대 국영 상업은행도 일제히 중간배당 시행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4월 29일 공상은행(601398.SH), 건설은행(601939.SH), 농업은행(601288.SH), 중국은행(601988.SH), 교통은행(601328.SH)이 먼저 시행계획을 공개한 이후 5월 30일 우정저축은행(601658.SH)이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A주에 상장된 은행주 중에서 가장 먼저 중간배당안을 확정지은 은행은 민생은행(600016.SH)이다. 5월 31일 저녁 민생은행은 공시를 통해 "이사회는 2024년 중간배당안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주주총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중간배당 이사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 시중은행은 국영은행 6곳, 주식제은행 1곳, 도시상업은행 4곳, 농촌상업은행 2곳으로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상장사의 현금배당은 자본시장의 기본제도 중 하나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수익을 키워주는 표현 중 하나다. 이에 장기간 저평가 돼 있는 시중은행의 배당상황과 배당률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 포인트 중 하나이자, 기업 임원들이 실적발표회에서 강조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A주에 상장된 42개 시중은행 중 총 22개 은행의 현금배당률이 30%를 넘어서고, 정저우은행(002936.SZ)만 현금배당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 12개 은행의 현금배당률이 1%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22개 은행의 현금배당률은 기본적으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장강증권(長江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다수 은행의 중간배당금 및 2024년 배당액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일부 투자자들은 총 배당비율이 변하지 않으면 중간배당의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 수익률의 유동성 측면에서 연간 배당액이 변하지 않더라도 배당 지급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높은 유동성 가치와 확실한 현금흐름을 유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중간배당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배당 은행주를 보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은행주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했다. 

[자료 = 중정지수유한공사 공식 홈페이지 캡처] A주에 상장된 42개 대표 은행주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한 중정은행지수(中證銀行指數, 399986) 1년간 주가 추이.

올해 들어 안전 투자노선의 대표주자인 고배당주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은행주의 1~5월 누적 주가 상승폭은 20%에 육박한다. 중신증권이 분류한 30개 1급 섹터 중 주가 상승폭 기준 1위다.

개별 종목별로는 남경은행(601009.SH)과 청두은행(601838.SH)의 주가 상승폭이 40%를 넘어서면서, A주 전체 은행 섹터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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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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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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