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2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은 최대 67%로 오른다.
- 공무상 사망조위금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67%까지 높아진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산업재해 보상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43~63% 수준인 지급률을 47~67%까지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재해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간 요양한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인력도 확충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2배 확대한다.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 이후 재처분 과정도 간소화한다. 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할 경우 별도의 재심의를 생략해 권리구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재해보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3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보호제도를 신설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은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한한다. 동일한 사유로 사망조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재해보상 업무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고도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통계의 목적과 작성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