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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단속 넘어 농지 '구조개혁'…정부, 농지 '세대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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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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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2일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농지은행이 중개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고령농 농지는 매입·수탁해 청년농과 전업농에 공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수조사 정보 DB화…농지 소유·이용 체계 개편
고령농 농지 매입·수탁해 청년·전업농들에 공급
농지 임대차 비중 47%…30년 된 농지법도 손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한 투기 적발 수단을 넘어 농지 소유·이용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은 농지은행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고령농의 농지는 매입·수탁해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그리는 구조개혁의 중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있다. 개별 농민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임대차를 농지은행이 중개하고 방치된 농지는 직접 관리·복구한다. 흩어진 우량농지는 집적·규모화하는 한편,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농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관행적 임대차 제도권으로…농지은행이 '공공 중개자'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파악한 소유·이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농지제도 개편과 맞춤형 농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당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진 소유자가 이웃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농업인들이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도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현행 농지법과 실제 농촌의 농지 이용 형태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가데이터처 표본조사상 농지 임대차 비중이 47%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임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농지법의 임대차·휴경 요건이 변화한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1996년 제정된 농지법으로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지법 전반을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9 rang@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내린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업을 영위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농지 공유지분을 나눠 가진 뒤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도 엄정 조치한다.

영농 의사 여부는 농지 취득 과정과 실제 경작 형태, 항공사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정황을 종합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방정부의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속·이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에서 발생한 임대차·휴경 위반에는 자진 정비와 정상화 기회를 준다.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하고 처분을 유예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계속 농사짓거나 이웃에게 임대한 경우, 농업인끼리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개인 간 임대차 관계를 끊는 대신 농지은행을 사이에 둔 공식적인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기존 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기존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농지은행을 통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임대차 관계로 전환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상속농지가 사인 간 임대차 허용 한도인 1헥타르(㏊)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안내·계도한다.

이는 전수조사로 임대차 사실이 드러난 뒤 토지주가 농지를 회수하면서 실제 농사짓던 임차농이 쫓겨나는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특별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실경작자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소유자의 장기 임대 위탁을 유도할 지원책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고령농 땅 매입해 청년농에…농지 '세대 전환' 추진

농지은행의 역할은 임대차 중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농지를 생산성과 이용 상태에 따라 분류해 집적·규모화와 농업인 세대 전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량농지는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과 교환·분합을 통해 한데 모은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이 매입·임대 신청을 받은 농지를 개별적으로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농지 DB를 활용해 인접 농지를 묶고 공동영농과 기계화가 가능한 규모로 재편한다.

맹지나 경사지처럼 경작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는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넘겨받아 경지 정비 등을 거쳐 다시 임대한다. 장기간 임야화돼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작이 어려운 저활용 농지는 태양광 등 대체소득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에서 영농을 병행해야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는 정부 내에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지나 경사지에서 영농까지 병행하면서 태양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태양광으로 활용할지는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전했다.

영농형 태양광 모습[사진=군산시] 2022.09.13 lbs0964@newspim.com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지 이전도 촉진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상속·고령농의 농지 현황과 매도 의사를 파악한 뒤 매각을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적극적으로 사들이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농에게는 공공 매입과 임대 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을 통해 농지를 현금화할 수단을 제공한다.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은 농지는 복구·정비한 뒤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공급한다. 농촌에서 팔리지 않는 농지는 공공이 받아주고, 농지가 없어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연결하는 구조다.

정부가 농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하려는 것도 이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1조8077억원에서 2조2617억원으로 4540억원 늘었다. 농지연금 예산도 같은 기간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678억원 증가했다. 당정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지 매입·복구와 농지연금 예산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현재 농지연금 가입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가격 하락으로 농지은행의 매입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에 지가지수 변동분 등을 반영해 이뤄진다"며 "올해 농지은행의 매입가격이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감정평가액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지 불법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KTV]

◆ 특별법 연내 추진…정상화 기준·관리 역량이 관건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농지법에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의 처분을 폭넓게 유예하거나 불법 전용 농지를 사후 추인할 근거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상화 대상과 제외 기준, 농지은행 관리권 위탁, 임차인 보호, 불법 전용 사후 추인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위반 유형별 세부 지침을 내놓은 뒤 내년 2분기에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처분 유예 기간과 자진 정비 기간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확정한다. 농지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무기한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분을 무한정 유예한다면 법의 규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충산식품부] 

특별법에는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공공시설 등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합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다만 정상화할 관행적 위반과 제재할 투기 행위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농지은행이 급증할 임대·관리·매입 물량을 감당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위반 농지를 대규모로 양성화할 경우 성실하게 농지법을 지킨 소유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정상화가 기존 위반을 덮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려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 소유자의 농지 회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농촌 현실을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로 연결한다면 30년간 이어진 농지 관리 체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반면 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한시적인 양성화에 그칠 우려도 제기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투기 목적은 엄단하되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정상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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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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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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