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명수 의원실은 22일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세미나를 열었다.
- 배터리 구독·리스로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 법·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보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배터리를 독립적인 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터리를 구독·리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금융·에너지·재사용 등 신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손명수 의원실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배터리 구독·리스, 금융, 상태진단, 에너지 활용, 재사용·재활용 등 신규 사업모델이 논의됐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차량 운행이 끝난 뒤에도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어 일반 자동차 부품보다 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될 경우 소비자가 차량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의 사업자로부터 빌려 쓰는 구독·리스 방식도 가능해진다. 배터리 가격을 초기 차량 구매비용에서 분리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성능 저하나 잔존가치 관리 등을 전문 사업자가 맡는 구조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금융과 서비스,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법제화 필요성 및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대여구동축전지 개념을 신설하고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대여자를 표시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자의 사업요건과 정보 제공, 성능평가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 변호사는 제도가 정착하려면 소유권 등록뿐 아니라 배터리 안전·사후관리 책임과 보험제도, 보조금 지급 기준, 과세체계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모델로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단순한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독립적인 에너지·금융·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화와 안전기준, 데이터 관리, 책임구조 등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캐피탈, 전기차 관련 기업·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관리, 사용후배터리 활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배터리 소유권 분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체계뿐 아니라 보험·세제와 배터리 이력관리, 성능평가, 사용후배터리 시장 등 연관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