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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조 가구 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8:15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10명, 최 전 회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을 비춰 1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행위가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샘·에넥스에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에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또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업체별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다만 최 전 회장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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