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의원급 집단행동 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휴진비율 33%→6.5% 낮아져
휴진 개시 전까지 진료유지 명령 검토
휴진 개시할 경우 개별명령·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가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전공의와 같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원의의 총파업 참여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4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개원의와 봉직의를 향해 싸움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만큼 개원의의 파업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개원의는 2020년 당시에도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협 총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1차 파업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휴진한 의료기관은 약 33%(1만819곳)로 절반도 안 됐다.

2차 파업 첫날 휴진율은 10.8%(3549곳)에 그쳤다. 다음 날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8.9%(2926곳)으로 떨어졌다. 3일째 휴진율은 6.5%(2141곳)이다.

개원의 총파업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의사집단행동 브리핑'에서 "개원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총파업에 대응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상황을 보면 파업 발표 후 실제 휴진 개시일까지 기간이 있다"며 "집단 휴진이 발표되면 개시일 전까지 사전 단계로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지자체가 실제로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하게 될 경우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개별 명령과 현장 검증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개원의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와 같은 방식으로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할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전공의는 복지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이탈 상황을 몇 차례 확인한 뒤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개원의가 주 40시간 진료해야한다는 의료법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진료를 축소할 경우 전공의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불이행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 59조의 요건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라며 "(개원의가 집단행동에 나서게 될 경우) 이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