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연령구분 폐지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일부,전액) 및 비급여(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동결보관비,약제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2월부터는 체외수정 횟수를 20회로 늘려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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