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단독] "광고 하면 제품 매입 해주겠다" 갑질의혹 쿠팡…공정위 조사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여부 두고 쿠팡 조사
제품 매입 빌미로 광고 요구하고 정작 광고 후에는 매입하지 않기도
"구두로 나눈 말 믿고 광고한 건 사장님이 바보인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쿠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에게 제품 매입을 빌미로 홈페이지 광고를 요구한 뒤 정작 광고 후에는 매입하지 않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 4월부터 쿠팡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핌DB]

해당 설문에는 쿠팡이 최저가 판매 정책에 따라 상품 가격을 인하해 상품 마진이 감소하는 경우 총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광고, 판촉행사 참여, 쿠팡 체험단 참여, 어워즈 엠블럼 참여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 요구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당 최소 마진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례가 있는지와 쿠팡 체험단·어워즈 엠블럼 참여를 거절했을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거래물량 감소,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내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어워즈 엠블럼은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판매량·리뷰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베스트 상품임을 표시하는 쿠팡 자체 인증마크 제도다.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로 도입됐으나 지난 7월부터는 유로 서비스로 전환돼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쿠팡 체험단은 쿠팡이 임의로 선정한 체험단이 상품을 사용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제도로 최근 공정위는 쿠팡에 체험단 리뷰가 임직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계에서는 쿠팡이 매입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홈페이지 노출 광고 비용을 요구한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 A씨는 앞선 조사 내용을 두고 "(쿠팡에서) 상품 매입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한 것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광고 계좌를 개설해 놓고 (광고) 자료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홈페이지 노출 광고비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쇼핑몰업체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 참가비 또는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그 예시다.

또한 쿠팡이 상품 입고가 막힌 업체에게 광고 시 입고 허가를 약속한 뒤 이를 어겼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다.

한 생산업체 관계자 B씨는 쿠팡으로부터 상품의 물류센터 입고를 약속하고 광고를 진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 비엠(BM·브랜드 매니저)으로부터 "쿠팡 말을 믿냐. 걸러서 들으셔야 한다"며 "구두로 나눈 말을 믿고 (광고를) 한 것은 사장님이 바보인 거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유통망과 자금력으로 인해 발주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매출에 큰 타격이 간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나 광고 등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판촉행사와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납품업체 갑질 관련 공정위와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고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지난 2021년 과징금 총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으나 쿠팡은 이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