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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전교조 등 "교육부 장관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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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장관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교조 제공]

강 당선인은 "지난 20일 교육부 주최 '교실 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라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라며 "교육부는 사과문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에게만 (개인정보 파일을 열기 위한) 암호가 미설치 됐다고 하고 추가 신고가 없다고 하는 등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교원들은 물론 학생·학부모·국민 모두에게 사과하라"라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신뢰 높은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정보 주체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우리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정보 유출이 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연수대상자가 각각 자신의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첨부했는데, 4개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엑셀 파일에 암호가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연수 참여 교사 1만여명의 이름,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24일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삭제하고 내용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파일 수신자에게 징구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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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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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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