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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06: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 의무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종합편성채널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9일 열어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취재 뒤, 그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등을 특정해 보도했다.

이 사건 해당 법률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 나이, 직접,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특정해 방송할 없다"고 돼 있다.

A씨는 보도에 대해 B씨의 추가적인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B씨가 즉각 아동학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실명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아동의 신체적, 인격적 법익이 가해자의 명예보다 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로 처음으로 (B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보도했다"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추가적인 아동학대로 나아가지 않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언론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2021년 1월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난 2022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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