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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③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7:04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 (조) 제가 알기로도 이 국내 기업과 C커머스가 자체 애초 경쟁을 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업계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또 교수님과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각도 분명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 소비자의 관점에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비자가 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높은 거는 저는 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본 소비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공산품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인데 중국 쇼핑몰에서 파는 가격과 국내 쇼핑몰에서 파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높은 거죠.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팔았던 거야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진 소비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통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보면서 좀 개선을 해야 소비자들이 믿는 것이죠.

사실은 소비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쇼핑몰에서 이용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가격 설정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 KC 인증과 관련해서 어쨌든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증을 받고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하나씩 구매하는 거야 그런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 그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들도 인증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 얘기 좀 들어보니까 kc 인증이 비용도 너무 비싸고 절차도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팔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그런 절차에 있어서의 부분들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들을 일정 부분 현실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들도 저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 네 정말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사건 이후에 kc 인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애당초 가지고 있는 kc인증의 문제점을 손보지 않은 채로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촉발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부가 이런 kc 인증 의무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성급했다는 지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정책 혼선이 또 왜 반복된다고 보시나요?

- (김) 성급했다는 건 아까 몇 번씩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올바른 지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좀 여하튼 큰 움직임에 그렇게 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성급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KC인증이라는 것이 태어나게 된 건 결국은 우리 전기 제품이라든지 아동용 제품이라든지 식품과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소비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가 제조업자들이 만드는 각종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 인정을 통과하는 걸 요구하는 건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kc 인증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거치지 않게 한다면 그건 말하자면 불공정한 일이 되는 거죠. 국내 업자들은 좀 역차별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또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 국제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국 C커머스들이 전혀 위해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값싼 물품을 얹어버린다 라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 당국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일종의 중국 나름의 인증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인증 제도와 우리 인증 제도를 상호 인정해 주는 협정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예를 들자면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선진국들하고는 다 상호 그런 기술 규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협정을 다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맺고 있으면 적어도 일종의 담보가 되는 셈이고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C커머스를 어떻게 우리 정부가 다루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구차하게 불러가지고 자율협약... 이건 구속성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kc 인증을 조그마한 중국 업체들이 받으려고 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당신들 그런 인정이라도 받으면 상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걸 인정하면 플랫폼에 올리는 거 C커머스에 올리는 걸 우리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중국 당국의 당신들이 인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문제가 일어나면 막고 문제가 안 일어났을 때는 그냥 그냥 물가 안정을 위해서 보탬이 되니까 확 열어주고 이런 자세보다는 아주 신중하게 그런 인프라라고 할까요? 제도적 인프라도 고려하고 그러면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미에서는 kc 인증을 꽤 비슷하게 받고 우리 플랫폼에 올리는 국내 중소 제조업자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말하자면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물품들이 소비자들한테 위해를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가격 경쟁력을 말하자면 때문에 뒤에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셈이거든요. 그런 공정성도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해서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꽤 좀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 (조)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인증 제도 호환이라는 대책이 또 제시가 돼서 실제 정부가 이거를 또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KC인증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비영리 민간 기업도 이 제도를 이렇게 발급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정부와 이 비영리 기관 간에 좀 결탁이 있었다 이런 의문까지 좀 제시가 되고 있어요.

- (김) 제가 한때는 한국규제학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규제학회는 정부의 규제를 가능한 한 좀 줄이고 민간의 능력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자율적으로 아까 소비자의 안전이라든지 위해성이라든지 이렇게 줄이려는 노력을 좀 짐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모든 기업들을 일종의 통제 관리한다는 시각이 있을 때 정부가 기술 규제 표준 규제까지도 다 관장을 해왔었죠. 그걸 이제 좀 더 기업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자율 규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해서 인증 기관들을 민간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이 더 적게 가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이 길을 걸어왔고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만 모든 것에 kc 인증을 걸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해 보니까 이건 정부가 거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kc 인증을 발부하고 있네로 해버리니까 마치 이 정부가 손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큰 시험 검사 기관들이 정부가 그 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그걸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온 잘 발전해 온 셈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이걸 기여를 한 셈이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어디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을 담보를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과거에 kc 인증이라는 걸 팍 꺼내면 그냥 팍 막을 수 있고 이런 뭐랄까요? 참 심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뭔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보루처럼 생각을 해버린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 (정) kc 인증은 사실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거든요. kc 인증이 마치 굉장히 뭔가에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음모론도 막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kc 인증을 이렇게 띄우려고 한 정책 아니냐라는 어쨌든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들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럽이나 미국, 호주 같은 데는 인증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호 인증 제도를 조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은 CCC 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상호 인정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국가가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증 제도만으로 유해한 제품들을 다 걸러내는 건 사실은 너무나 좀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자율 규제 법적 규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동시에 좀 작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해한 제품들이 생겼을 때 저는 그걸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걸러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걸러졌을 때 그걸 얼마나 즉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저는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kc 인증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너무 집중되는 것보다는 사후에 그런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어떤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정부가 정부끼리 논의하지 말고 이런 소비자의 목소리에 어쨌든 각계 전문가 업계의 목소리들을 좀 충분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 실장님도 아무래도 온라인 협회 쪽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kc 인증에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하) 글쎄요. 지금 일단 앞서 교수님하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두 가지는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부 대변인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사실상 이런 그 부분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나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무역하고 해외 직구하는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상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나라가 인증팔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상 아까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또 국가의 한 정부 기관이 이 인증을 계속 주관해서 혼자 다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품이 나오는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게 천차만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국가 경쟁에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옛날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품 신제품 개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품들이 복합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인증에 대한 이 한계가 있는 거죠.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전환법상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상 이게 지금 구매 대행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이제 그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매대행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이라는 이게 이 제품은 구매 대행을 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kc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요.

다만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인증성이 이제 있는 걸 이제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판매를 하겠죠. 다만 사후에 만약에 이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차단해야 되고 차단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받게끔 돼 있어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노력들은 하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게 있고 저희도 이제 kc 인증이라는 부분 아까도 지금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 가격이 너무 펌핑이 돼 있는 걸 기존에 팔지 않았냐.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C커머스 안에 있는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체 프로모션을 통해서 가격을 더 다운시켰기 때문에 국내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과 확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상 가격과 지금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국내에 들어오는 물류나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 검사 비용이나 이런 부가적인 비용을 포함하고 나중에 사후 as까지 이제 판단한 가격이 적정 가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그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믿고 이제 사서 구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판매자한테 다시 소송을 as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비용이 이제 기회적인 비용이나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C커머스가 너무 과도하게 낮아 있는 거는 그네들이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국내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게 또 오히려 좀 약간 오해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지금 국내 판매자나 국가나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죠.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고 그 안전된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판매자들도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팔아서 자기에게 정상적인 수입을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간혹 가다가 중간에서 뭐가 잘못돼서 판매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그거를 많이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후도 중요하고 사전도 중요하고 이제 자율적인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부가 같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 저는 약간 의심이 좀 가는 게 C커머스가 어떤 때는 참 이렇게 꽉 자기들이 개척하지 못한 시장을 공격을 할 때는 약간의 손해도 감수하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줬죠. 거의 모든 매스컴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광고도 엄청난 광고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 일단 확보되고 나면 자신들의 이익을 다음에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유식한 말로는 약탈적 가격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공격적 전략 중의 하나는 또 말하자면 위해성 있는 물품이건 어떻건 하여튼 값싼 물건을 플랫폼에 올려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좀 그래도 그쪽 업체들도 세계적인 명성을 지금은 가지기 시작한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도록 우리 정부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노력이 정부로서는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상호인정 협정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 강조했듯이 사전적으로 당신들 좀 노력을 해라 우리 국민들의 지금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라는 걸 설득하고 그렇게 좀 자세를 전환할 걸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중국 쇼핑몰에서 아까 이제 하 실장님께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어쨌든 가격이 일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중국 플랫폼들이 지금은 이제 커머스의 역할에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굉장히 투자도 하고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 테크 회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한국의 소비자들의 데이터 수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부처별로 흩어져서 막 경쟁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런 중국 C커머스를 홍보해 주는 효과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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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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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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