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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사태에 인증제도 혼란…중국과 상호인증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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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인증 의무화' 파동 지속…정부, 사흘 만에 철회
인증 필요성 대두…유해물질 포함한 중국 제품 다수 검출
선진국, 'MRA'로 상호인증 체계 구축…한국은 캐나다뿐
국표원 "정교한 작업 필요…국가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불거진 '해외직구 인증 의무화'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하다.

정부는 안전 관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나, 제도와 여론 수렴 등이 부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타국과의 상호인증 체계가 전무한 상황으로, 소비자 혼란과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섣불렀지만 '인증제' 필요성은 커…발암물질 포함된 중국산 제품 다수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반입을 제한할 뿐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제품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후 손품을 팔아 싼 값에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의 노력을 차단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이는 대통령실의 사과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0일 사과문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점 등 전반적으로 섣불렀음을 인정했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며 거센 비판을 맞닥뜨렸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민 안전'에 있다.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과선이자 저지선이 정부가 제시한 KC 인증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 해외직구 물품들에서 유해 성분이 다수 검출된 사례들을 계기로 정책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관세청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8종(15%)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또 이달 서울시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기준치의 최대 270배에 달하는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중국 내에서 어떤 인증을 적용 받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의 KC 인증처럼 CCC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한 의무일 뿐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알리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는 CCC 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도 '수출용' 제품을 만들 때는 관련 한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에 파는 물건을 자국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협력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제품들이 판매대에 올라도 소비자들로서는 '인증'이란 최소한의 여과장치가 없어 이를 거를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인 혼란만을 불러일으켰다.

◆ 상호인증 체계 구축해 소비자 편의 늘려야…선진국은 품질 인증 공유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방안으로 지목된다. 우선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자국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인증이 KC 인증에 준하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양국 간 직구 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MRA는 국가 간 시험·인증체계 등을 상호 인정해 중복 없이 한 번의 시험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미국 UL 인증 ▲일본 PSE 인증 ▲유럽연합(EU) CE 인증 등 자국의 품질 인증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판매 기업들은 이중 인증으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네이버]

다만 우리나라의 KC 인증은 아직 주요국들과 MRA 2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양국 간 상호인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MRA 2단계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MRA 2단계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1곳뿐으로, 미국·영국·베트남 등과는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상호인증 체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가 간 협정과 조약 등 세부적인 근거들이 필요해 구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근거들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국의 인증 체계를 숙지하고 상호 기준을 맞추는 데에도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정신이 상호인증까지 나아가는 취지인 것은 맞지만, 국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부적인 조약들을 맺어야 한다"며 "서로 자국의 인증 체계에 대해 알려주고, 기준점을 맞추며 조율하는 일 등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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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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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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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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