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 재건축] "30개월 안에 철거와 입주 가능하다…이주 대책은 기본계획서 구체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09: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우진 도시정책관 일문일답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0년 입주 목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이주와 철거가 2027년에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해당 기간 안에 입주까지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다음은 정우진 도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선도지구 2만6000가구 외 알파(α) 물량은 얼마나 되나
▲각 지자체가 총 정비 물량의 10~15%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α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8000가구 이외 4000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 선도지구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인데 가능한가
▲2027년 착공은 이주와 함께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을 3년으로 예상하고 그 중 1년은 이주와 철거가 동시에 시작된다. 시공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1~2분기 안에 다 이주를 마치게 되면 30개월 안에 철거와 입주가 가능하다.

- 그럼에도 일부 주민 반대 등으로 이주 지연이 발생하면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나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마련하면서 서울이 추진 중이 통합 재건축 가이드라인와 같은 표준 정관을 1기신도시 선도지구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케 하는(패널티 조항도) 등도 마련할 것이다.

이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관이 포함되면 이주지연 문제는 없을 것이다. 6개 단지 통합재건축을 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이주 지연과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분당의 예를 들어 이주 대책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나
▲현재로선 이주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 추후 기본계획 발표 때 같이 지자체별 이주 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 여부에서 구역 내와 단지별 토지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체 구역에서 50%가 넘더라도 단지별 동의율이 50% 넘어야 한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표준 평가 기준에는 반대 동의율에 대해선 감점요인이 있는데 1기신도시에선 왜 포함이 안됐나

▲5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반대 동의률 조항을 제외하는 것을 (지자체들이) 요청했다.  

- 1기 신도시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면 노원이나 목동 등 서울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선 불만이 커지 않겠나

▲1기신도시 외에 노후계획도시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111개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만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고 주민동의에 대해서도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다. 그래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내일(23일) 부산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 2026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라고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물리면 전세시장 불안 문제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하반기 기본계획 발표할 때 이주 대책 수립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에 따라 물량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선도지구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