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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기 꺾고, 범법자로 몰아"...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9:21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09:21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포에 떨게 만드는 법"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현실성이 없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16일 '중대재해법 유예' 토론회 개최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이 참석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적용 유예 국회 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21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를 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 먼저 적용하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위한 대책 마련이나 인력 채용이 어렵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수원·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중소기업계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선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일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키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안 개선 요구… 법안 폐지 목소리도 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응답 1순위(38.9%)로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전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발제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1년 이상 징역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추 본부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처벌 방식을 현행 1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인 상한형으로 변경하고 업종별·규모별 의무내용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확보의무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법안 폐지도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모든 게 있는데도 기업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형벌을 집행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인 사기를 꺾고 기업인을 범법자로 모는 중대재해법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들, 중대재해법 큰 부담 느껴…모호한 규정에 실효성 지적도 나와

2024년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도 4만1802명으로 전년(3만9226명)보다 6.6% 늘었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관련법이 방대하고 업장마다 다른 적용 범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관련법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도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데다, 동일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는 의무 주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도급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두 법에서 규정하는 책임 주체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업체를, 중대재해법에서는 원청인 사업주를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엄벌 중심의 입법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질인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만 강조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데, 엄벌주의식 입법은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중기업계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 문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회사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중기업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건 재정 문제다. 고용부가 배포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의무 사항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다. 다만 당장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사업주들의 공통 의견이다.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돼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활동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기업계는 이를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은 사후적 처벌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예방정책과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조문들은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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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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