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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정책도 인사가 만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7:27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패배한 여당과 대통령의 반응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그 첫 조치로 대통령실 참모와 총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여당도 당 대표를 교체했다.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치나 정부의 평가는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이민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조직법과 법체계에서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민청 설치를 공언한 특이한 사례이다. 한 전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이민정책에 가장 많은 애정을 표현했고, 이민개혁을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중요한 업무로 여긴다고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한동훈 장관 퇴진 이후 이민청 설치나 이민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되어 버렸다.

한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이민청 설치를 추진하고 개혁적 정책을 시도했지만, 이민청 설치는 여당의 총선패배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갔고, 유학생 정책 등 개혁적인 이민정책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정책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난맥상은 인사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도균 교수.

법무부 내 이민정책의 실무적인 책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고 있는데, 본부장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의 구상을 손발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과거 출입국 본부장은 당시의 시대상과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검사나 외부 전문가가 번갈아 가면서 임명되었고 임기 2년을 관례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난 문재인 행정부에서 임명된 본부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바람을 타고 민변 출신 변호사를 파격적으로 임명했는데,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무리하게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다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였다.

이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지금의 본부장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본부장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관례인 임기 2년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다 보니 복지부동과 인사권자 눈치 보기로 정책보다는 자리만 쳐다보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민정수석도 부활하고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니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의 이민정책에 탈검찰화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로 미래정책인 이민정책을 총괄하기에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재앙과 지방소멸의 현실을 직시하면 이민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데, 그 실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도 법과 질서의 확립만 내세우고 불법체류자 단속만 강조하는 조직으로 남으려면 이민청은 차라리 다른 부처로 넘기는 것이 옳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필요인력 확보, 지방경제 활성화, 유학생 취업 확대, 재외공관 비자 발급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 전 총선 기간 중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전 현직 본부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꼴도 보기가 민망하고, 본부장 후속 인사나 재외공관 파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의 인사로 이민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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