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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식약처,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48년 만에 폐지…SNS로 과태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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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규제혁신 3.0' 국민 보고회 개최
냉장‧동 이동형 차량서 포장육 판매 가능
조리로봇 위생기준 개발…식품 안전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접객업소 또는 즉석판매업소의 소상공인에 의무로 적용됐던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이 48년 만에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해 180개 과제에 대해 85% 추진율을 달성했다.다. '규제 혁신 3.0'은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개 주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해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규제개혁 3.0에서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디지털을 통해 답답한 행정도 선진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산간지역 국민, 포장육 구매 가능

'규제 혁신 3.0'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했던 의무 규제는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2 sdk1991@newspim.com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간편화된다.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포장육을 구매할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에 따르면 이동형 장터 등에서는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가 제한된다.

식약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인근에 마트가 없는 곳에 사는 주민은 편리하게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당뇨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개인용혈당검사지' 중 다회제품은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 제품이 담겨있는 형태로 공급돼 실제 개봉 후 사용기한을 알 수 없다. 식약처는 개봉 후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해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 조리 로봇 위생‧안전 인증기준 개발…과태료 고지서, 12월부터 개인 'SNS' 발송

미래 분야 측면에선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개선한다. 조리 로봇 제조자들은 미국 등 대외 수출을 위해 수출국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고 있다.

식약처는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한다.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에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2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도 세계 최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규제 수요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가 검증한다.

디지털을 통해 국민이 궁금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과태료 고지는 주로 우편으로 알리고 일부 신청자만 문자로 고지된다. 올해 12월부터 정부는 국민 비서를 활용해 카카오톡 등 개인 SNS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식 의료기기 정보제공도 실시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확인은 병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했다. 오는 12월부터 몸속 삽입된 의료기기 정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65세 이상 950만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며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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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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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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