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하했다.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 됐으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당초 1700명과 추경 1995명을 포함해 총 3695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25일까지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