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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전 변호사 "'병사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책임진단 말인가' 이런 사고방식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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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대대장의 김경호 변호사
"책임질 행동 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의·공정·상식 헌법정신"
"경북경찰청, 가장 먼저 수사 결과 내놔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31일 "'병사 한 명 죽었다고 감히 사단장까지 책임을 진단 말인가'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재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변호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을 '항명죄 수괴'로 몰고 가서 국민적 충격을 주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촉발시킨 법률 조언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이미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런 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먼저 사태를 야기 한 후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도 책임을 지고 주호주대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기 바란다고 최근 공개적인 입장을 냈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허위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되기 전 군에 수사권이 있었을 때는 비록 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이 공동 과실이 있었던 사안이라도 통상 사단장의 책임을 군사경찰 수사관이 물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나마 사건이 언론에 나오면 대대장 정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이었다"면서 "통상은 일선 중대장과 행보관·주임원사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이제는 변했다"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그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게 되면서 법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으로 확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장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기관은 경북경찰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경북경찰청 입장에서 박 대령 '항명'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부담스러워하며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정도 지나면 통상 이미 군사법원 1심 판결이 종료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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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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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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