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지인의 목을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른 뒤 "얼굴 안 찌른 걸 고맙게 생각해"라며 연이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방치하고 도망치기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쁘다"며 "B씨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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