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3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4일 09:00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배우자와 가족들 대화 녹음·전송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질 때 동시에 들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화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취'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로,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최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인 피해자 A씨의 거주지에서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고, 같은해 5월 1일 A씨와 그의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해 A씨의 여동생에게 메신저로 녹음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캠은 A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으며, 이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이 실행됐다.

1심은 "피고인이 녹음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고 누설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설치 당시 구체적으로 녹음 대상이 되는 대화의 주체나 상황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 누설한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타인 간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알거나 녹음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치추적 어플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