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치 부착 확인 안해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대법서 집유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간호조무사가 붙인 전류 패치 떨어져 환자 화상
"관리·감독할 주의의무 위반"…금고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류 패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4월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환자의 발목과 발 부위에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간호조무사 B씨는 A씨의 지시로 수술 전 환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류가 흐르는 패치를 부착했는데 해당 패치가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전류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했고 환자는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수술의 진단 및 치료 내용, 수술 중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실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화상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수술포로 가려져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기수술기 패치를 부착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육안이나 촉감으로 패치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전기수술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수술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했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등 사고 후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부담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와 원심 형량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