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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유세로 재판 또 안 나와…법원 "선거법 따라 불출석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1:59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 이어 재차 불출석
재판부, 공직선거법 규정 따라 李 없이 재판
유동규, 李 향해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의 불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당진·온양·아산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구했다.

양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재판부는 예정대로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원창묵, 송기헌 후보 등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hs@newspim.com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원칙대로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가 재차 나오지 않자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지각하거나 불출석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9일 공판에서 변호인은 4월 10일 총선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달라"고 경고한 상태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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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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