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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재무장관 므누신 "틱톡 인수 위해 투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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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 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 설립자가 소셜미디어 틱톡(TikTok) 인수를 위해 투자자 그룹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의회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에서 틱톡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틱톡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 중이다.

므누신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며 (틱톡이) 매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훌륭한 사업이고 나는 틱톡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 하원은 바이트댄스의 틱톡 처분을 강제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바이트댄스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준을 남겨 두고 있다. 상원 통과는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인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트댄스와 므누신의 리버티 스트래티직은 모두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2018년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비전펀드는 리버티 스트래티직의 유한 책임 파트너이기도 하다.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블룸버그] 2024.03.15 mj72284@newspim.com

므누신 설립자는 "틱톡은 미국 기업이 소유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러한 것을 소유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약 1억7000만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중국 기업을 모회사로 둔 틱톡이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조직과 시민에게 국가 정보 업무를 지원, 보조 및 협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을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을 더 키워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쇼우 지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매각이 옵션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의회의 초당적 틱톡 금지 법안 추진에 대해 "틱톡을 향한 강도의 논리"라고 비난했다.

피치북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지난 2023년 펀딩 라운드에서 220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 CNBC는 틱톡의 미국 부문만 따로 매각된다면 인수 금액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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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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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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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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