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되면 전공의는 병원에, 의대생은 학업 복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4일 진행됐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은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창수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취재진을 만난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2025학년도 입시에 확대 인원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라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고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교수의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의 미복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어떻게 우려를 표출할 것인지, 어떻게 진료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과 의사들이 중증 환자에 대해 차질 없이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은 전공의 때문이 아니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를 안했으면 전공의들이 떠났겠느냐. 선행조치가 있으니까 후행조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 정부는 공권력을 발휘한 적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공권력 행사이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은 각 대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행사한게 아니면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정치인도 이 문제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교수가 나서고 심지어 수험생까지 나선 것이다"며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서야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또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 권력의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들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집행정지 심문기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주쯤에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