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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재교부 무제한 신청 막는다…무자격자 퇴출 제도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53

현행 의료법 재교부 신청횟수 제한 없어
최근 4년간 269건 신청…31%는 2회 이상 반복 신청
최대 11회 '떼쓰기' 신청한 무자격 의료인도
복지부, '의료법 개정' 연구용역 완료…신청횟수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등 의료인은 현재 면허가 취소되면 무제한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성범죄 등 무자격자가 무리하게 반복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제한없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재발급 신청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복지부 핵심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현행법을 고쳐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는 '취소 원인 사유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을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가능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고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면허를 다시 받는다. 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 법조인,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의료인이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이후 의료인 면허재교부 신청횟수별 인원과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승인에 동의하지 않아 최근 4년간 면허 재교부를 2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총 83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269명의 30.8%에 해당한다(위 그래프 참고).

한 의료인은 위원회 심의에 불복해 11번 신청을 하기도 했다. 2회는 총 31명, 3회는 16명, 4회는 17명, 5회는 9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6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4명, 8회 2명, 9회 2명, 10회 1명, 11회 1명이다.

특히 6회 이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 10명은 끝내 면허를 돌려받지 못했다. 5회 이상 신청한 경우부터 승인율은 53%에서 11%로 대폭 줄어든다. 재교부 신청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또 '계속 재신청해서 재교부받으면 그만'이라는 의료인의 윤리의식도 나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재교부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안 해줄 경우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이 계속해 재교부를 신청하면 심의 건수가 많아져 심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법에서는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최근 연구 용역을 마쳤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제한없는 재교부 신청 횟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에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면허 재교부를 요청하는 의료인 입장에선 국가에 권리를 내세우는 수단이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연구 용역서 제안된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현행 체계에선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재교부를 거의 안 해준다고 할 정도로 재교부를 제한해, 본인이 재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해서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를 주장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진아웃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하게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속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교부를 강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 제한 방식에 대해 신 의원은 "재교부 신청을 막는다는 것은 영구 취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세 번까진 괜찮고 네 번은 안 된다는 방식보다 면허 관리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면허가 재교부가 안 되는 경우 환자는 못 보지만 제약회사를 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어느 수준까지 형평성 있게 영구 취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의료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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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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