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재건축 상가 소유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안효섭 변호사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부분이 제척되고 아파트 부분만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일괄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가 아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이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분양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가목) 또는 (2) 기존 상가의 가액에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나목)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안효섭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6.16 peoplekim@newspim.com

법원은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의 분양을 포기한 경우, 이를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거나(유추적용), 새로이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이 0인 경우로 보아,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는 위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45637 판결 등).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실무상으로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7년경 상가 소유 조합원은 재건축에 따라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나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의 분양을 포기한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재건축 조합에서 위 유권해석을 이유로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상가 소유자로서는 이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초의 대법원 판결은 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나 표준정관을 법령해석의 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었는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 판결 참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나 표준정관이 변경된 이상 그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된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해석 내지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인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변경되었다고 해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원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대법원의 법령 해석 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판단을 내려온 반면, 주무관청이 종전의 유권해석이나 표준정관을 바꾸게 된 경위나 근거 또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인 바, 현재로서는 법원이 종전의 해석 결과를 번복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2017년경 이후에도 법원은 일관되게 상가 분양을 포기한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인정해 왔다. 

 

안효섭 화우 변호사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2022년~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019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법무석사, LL.M.)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년 전남 순천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