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서울시장 주장 근거 없어...기후동행카드 참여 시군 자율 결정사항"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8:57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8: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경기도와 시군은 이에 대해 협의 한 바 없어"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 도 협조사항 아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8일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 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 교통정책으로 더(The)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광위,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경기패스 사업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버스비와 마을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다.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과천과 군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했다. 모두 시군이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도는 각 시군이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의 의사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혔다. 또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The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