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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만취 벤츠녀' DJ 예송…법조계, "최대 징역 1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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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엄벌 탄원서 제출…"양형요소 작용"
강아지 안고 피해자 미조치, 가중요소 가능성
"죄 경합·유족 미합의시 10년 넘을 수도"
유명인 범죄에 대한 우려 목소리 더 커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안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시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안씨에 대해 중형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최대 징역 10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규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신)는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5년 6개월 형까지 가능한데, 전례로 보면 위험운전 치사까지 더해졌을 때 10년형이 나오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미필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형이 올라가는 추세고, 안씨 사건의 경우 징역 7~8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도 "안씨의 4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큰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징역 2~5년이고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 4~8년에 불과하다"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는 사건이지만 실제 처벌은 8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위험운전치사상에 다른 죄들까지 경합돼있기 때문에 유족과의 합의나 진정한 사과, 반성의 표시가 없으면 징역 10년 이상까지도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의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안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탄원서와 합의 여부 또한 안씨의 형량에 영향을 직접 미칠 것으로 본다. 

정 변호사는 "유족들이 합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다"며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 또한 "양형 사유에 '피해자가 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밝히는 판사들이 많은 만큼 형량에서 (탄원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선 직접 피해자인 유족과 합의가 안 됐을 때 진정서가 양형 인자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행위만으로 추가 범죄가 되긴 어렵지만 양형 사유에서 충분히 죄질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음주교통사고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긴 하지만 실제 처벌 자체는 현실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며 "얼마 전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처럼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높은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위험운전치사죄도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이 정한 형량과 실제 처벌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상향되긴 했지만 법에 정해진 형량만큼 높은 형량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햇다.

그런가 하면, 가수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3월 7일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또 가수 남태현(29)은 면허취소 수준인 0.1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 등 유명인들의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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