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 거부 시 정식 재판 회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조기 현장 복귀 시 기소 유예 활용 방침
집단행동 피해 환자 및 가족에 법률 지원
이상민·박성재, 국민 생명 보호·피해 예방 호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검경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이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를 보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 행동에 가담하거나 교사하는 자들에 대해 필요에 따라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 차장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고의로 출석을 안 하는 경우 경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 입건된 다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나 명령에 따라 (조기 복귀한 의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 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고발 일정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직 보건복지부 공식 고발은 없으나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단체 행동을 주도한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전협)과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집행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이날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안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발표에 앞서 오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공백 초래 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와 피해 예방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