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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해진다…유망 신산업 각광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57

토지이용 민생토론회…'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발표
수직농장 전면 허용…일정 지역내 농지에 설치 가능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편의시설 등 다양히 활용
'농촌 체류형 쉼터' 제공…농촌 소멸 위기 극복 발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을 꾀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택지·산단 개발 이후 남은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해 도시민들의 '5도(都)2촌(村)' 생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의 '토지이용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며 이병학 농심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0.25 photo@newspim.com

◆ 모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먼저 일반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농장주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 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지역 편의시설 탈바꿈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 정비에도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헥타르(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시민 '5도(都)2촌(村)' 실현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정부가 쉼터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시민들의 '5도(都)2촌(村)'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5도2촌'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촌)'에서 사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최근 5도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민 등이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공으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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