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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1만가구 지원…이용횟수 6회→10회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15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중위 150% 이하 가구
청소·설거지·세탁 등 장애·질병 돌봄공백 가정 우선
21일부터 4개월 수시 접수…3월부터 서비스 시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구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60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권역별 가사서비스 운영업체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 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회원가입→자가진단→개인정보 제공 동의→로그인→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최종 제출하면 된다. 자격확인·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도 도모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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