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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이해 통한 新 조세 전략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8: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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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올해부터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되는 만큼, 글로벌 조세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한 '디지털세(Digital Tax)'는 지난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시작으로 적용이 본격화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2025년 이후 발효 예정인 필라 1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필라 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 1(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세 필라 1, 2 구조. [사진=한국무역협회]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히며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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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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