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앞두고 2월 임시회 시작…'쌍특검 재표결·선거구 획정' 여야 대치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1:42

45일째 쌍특검 계류…재표결 가능할까
김상훈 "선거구 획정, 디데이는 29일"
김영배 "강남·부산 줄여야…금주 내 간사 회동"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도 남아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먼저,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재표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앞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은 2주 이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쌍특검법은 45일째 계류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을 늦춰 총선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또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은 막혀있는 상태다.

앞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디데이(D-DAY)'가 29일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역산하면 다음주 금요일 혹은 월요일에 정개특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도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협상) 내용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강남도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안 받아주고 있다. 협상안도 없이 계속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금주 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강 이번 주 안에 보자고 말했었다.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나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도 접촉이 있을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