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에서 시행 중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용역의 사업주 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적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축을 위한 방안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등을 학습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한 안전수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도 등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앞장서겠다"며 "사업장 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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