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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국립대병원 '반색'…기타공공기관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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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목소리 증가
"내년초 공운위 통해 지정 해제·유보 결정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선 국립대병원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의사인력 양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있는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인력과 예산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의대정원 2000명 확대…국립대병원 인력 확대 목소리

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확정됐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는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까지 부족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해 구조적 해법을 모색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 강화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먼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인력 양성·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보다 복지부 소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정해진 한도 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총인건비와 인력을 제한하는 정원관리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상한은 2.5%로 정해졌다. 지난해(1.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격차로 인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존인력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정원관리와 예산은 모두 기재부 등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난 2022년 전국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에 4799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36.9%(1735명)만 승인됐다.

의료계는 이러한 기타 공공기관의 규제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앞당긴다는 의견이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보고 국립대병원 규제도 풀지 않을지 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인력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인건비부터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복지부, 국립대병원 혁신방안 수립…내년초 공운위서 결정

복지부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정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복지부는 최근 교육부와 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발족했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내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공공기관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기재부도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에서 국립대병원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기재부 내부에서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규제가 구인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 또는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결정은 내년 초 열리는 공운위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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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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