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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의·상습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엄중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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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노사법치' 현장에 뿌리…불법·부당 관행 근본 개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
'근로감독 국민평가제' 도입…적절성·공정성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근로감독 위반 엄정한 법 집행…사업주 준법의식 확립·잘못된 관행 개선

우선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기존에 '정기-수시-특별 감독' 3단계로 진행해 온 근로감독을 '정기-수시-특별-재감독' 4단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또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워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간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은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해 나간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 현장·고령자·장애인 다수 고용업종)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IT·플랫폼·대형병원 등 연중 기획감독 병행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다수 사업장이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올해는 감독실시 사업장 10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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